대부업·사채
등록 대부업체에 연 20% 이자를 내는데 연체이자 24%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등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 계약서에 24%라고 적었어도 20%를 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연체이자를 이자에 포함하고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정합니다. 지금은 대부업체가 보낸 연체 안내문의 이율과 계산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부업체가 보낸 연체 안내문의 연체이자율과 계산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연 20%를 넘는 부분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연체이자를 따로 더 얹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 20%의 이자를 약정했다면 연체 기간에도 연 20%를 넘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0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8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 연 20%, 연체이자 연 24%로 계약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두 달 이자를 내지 못하자 업체는 연체이자 연 24%를 적용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L씨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연 24%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 24% 약정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 20%를 넘는 연체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연체이자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20%를 넘을 수 없게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약정 이자 상한 | 연 20% |
| 연체이자율 상한 | 연 20% 이하(금융위원회 결정) |
| 이자로 보는 것 | 수수료·연체이자·공제금 등 |
| 계약 전부 무효 | 약정 이자율 연 60% 초과 |
- 약정 이자 상한
- 기준: 연 20%
- 연체이자율 상한
- 기준: 연 20% 이하(금융위원회 결정)
- 이자로 보는 것
- 기준: 수수료·연체이자·공제금 등
- 계약 전부 무효
- 기준: 약정 이자율 연 60% 초과
출처 - 대부업법 제8조·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대부업자는 이 연체이자율 상한을 넘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연 24%라고 적었어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체이자도 이자 상한 20%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따질 때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입니다.
| 연 20% 기준(낼 금액) | 26.7만원 |
|---|---|
| 연 24% 청구액 | 32만원 |
단순 예시 계산(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한 대부 이자율 상한은 연 20%입니다. 약정 이자가 이미 연 20%라면 연체가 되어도 연 20% 비율로 계속 계산될 뿐, 그 위에 연체이자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800만원을 연 20%로 빌렸다면 한 달 이자는 800만원 × 20% ÷ 12 = 약 13만 3천원입니다. 두 달 연체했다면 연체 기간에도 같은 비율로 약 26만 7천원을 내면 되고, 연 24%로 계산한 약 32만원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자율 상한을 넘어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대부업자는 두 이율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지금까지 낸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연 20%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정정 요구 - 연 20%를 넘는 청구 부분을 빼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초과분 충당 요구 - 이미 더 냈다면 원금 충당이나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부업자에게 계약서와 거래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응하지 않으면 등록한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불법 추심이 함께 있으면 경찰 신고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곳이거나 연 60%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 이자 반환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체를 했으니 계약서에 적힌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업법은 연체이자까지 이자로 보고 연 20% 안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약정 이자가 이미 연 20%라면 연체로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다툼은 결국 계산입니다. 대부업체가 청구한 금액이 어떤 이율로 며칠을 계산한 것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지금까지 낸 이자를 날짜별로 모아 보면 초과분이 바로 드러납니다. 정정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대부업체가 초과 금액을 포함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이 계산표와 계약서가 이의와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남은 원금 자체가 줄어들고, 그만큼 압류될 금액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 이자 반환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부계약서와 납부 내역으로 연 20% 기준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초과분 충당과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이자 납부 내역·연체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연체이자 상한 초과 여부와 초과 지급분 충당·반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4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