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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한도를 넘겨 대출한 금고 임원은 연체이자까지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하면서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원은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정대로 담보를 잡았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을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출 당시 적정 담보가 얼마였는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금고가 임원에게 묻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결과만으로 임원이 전부를 물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을 어긴 부분과 담보를 제대로 잡았으면 회수했을 금액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새마을금고의 상근 상무로 일하던 2023년 5월, 같은 사업주에게 이미 나간 대출이 있는데도 가족 명의를 빌린 대출 4억 원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담보로 잡은 토지는 감정가가 2억 원에 못 미쳤고, 사업주는 2024년 8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금고는 A씨에게 대출원금 외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원금은 몰라도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긴 임원은 왜 배상책임을 지나요?

여신 규정을 어겨 동일인 한도를 넘겨 대출하고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원은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일인 한도와 담보 확보 규정은 대출 부실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것은 임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새마을금고법」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비상근임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통상손해를 규정대로 적정한 담보를 잡고 대출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를 잡았다면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담보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실대출 통상손해에 들어가는 항목
미회수 대출원금
포함 여부: 적정 담보로 회수 가능했던 범위에서 포함
약정이자
포함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
약정연체이율 지연이자
포함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
적정 담보로도 못 받았을 금액
포함 여부: 인과관계 없어 제외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적정 담보를 잡았어도 못 받았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규정대로 담보를 잡았어도 회수하지 못했을 부분은 임원의 임무 해태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 적정 담보가 얼마였어야 하는지, 그 담보를 처분했다면 얼마를 받았을지를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율로 계산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동일인 한도를 넘긴 금액 전부가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금고 쪽에도 과실이 있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이사회나 이사장이 대출을 지시했는지, 내부 감사가 한도 초과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임원이 개인적 이익을 얻었는지 같은 사정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책임을 줄이는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형평에 따라 정합니다.

금고 임원 대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대출 서류 확보 - 여신 승인서, 담보 감정서, 한도 산정표를 받아 둡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금고가 자료를 쥐고 있어 늦게 받으면 반박이 어렵습니다.
  • 인과관계 계산 - 규정대로 담보를 잡았을 때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금고가 청구한 금액과 차이가 크면 그 차이가 첫 쟁점이 됩니다.
  • 결재 경로 정리 - 이사장·이사회·여신위원회 중 누가 대출을 결정했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임원과 연대책임이 되거나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확인 - 약정연체이율이 법령 제한을 넘는지,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했는지 봅니다. 기산점이 늦춰지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형사 절차 병행 여부 검토 - 같은 사실로 배임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 진술이 형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당시 금고의 여신 규정 내용과 담보 감정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규정 원문과 여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배임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임원 배상 청구 방어 흐름
  1. 1

    서류 확보

    승인서·감정서·규정

  2. 2

    회수 가능액 계산

    적정 담보 기준

  3. 3

    결재 경로 정리

    지시·결의 확인

  4. 4

    이율 검토

    연체이율·기산점

  5. 5

    형사 병행 점검

    진술 일치

실무상 착안점

금고가 소송을 내면 대출원금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말하는 손해는 규정대로 담보를 잡았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곧바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는 대출 당시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여신 승인 날짜, 담보 감정 날짜, 결재란의 서명 순서가 누가 무엇을 알고 승인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퇴직하면서 서류를 두고 나오면 나중에 금고에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적정 담보 금액을 다시 계산해 손해 범위를 줄이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장 지시나 감사 방치를 보여 책임 제한 비율을 높이는 자료입니다. 같은 서류가 형사 배임 사건에서도 고의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여신 서류로 적정 담보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결재 경로를 정리해 손해 범위와 책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신 승인서·담보 감정서·금고 소장·여신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책임 제한 사유·연체이자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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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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