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신질환 치료 중이던 동승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졌는데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승자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렸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고의나 자살행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치료 기록과 진료 경과를 모아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면책을 통보했더라도 이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통보를 받은 뒤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유족이 고인의 정신질환이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자살행위라는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가족은 2024년 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A씨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시속 50㎞ 정도로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고 끝내 숨졌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가 최근 자격증을 따는 등 일상생활을 해 왔다며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되나요?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유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운행자 쪽이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상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 온 사정만으로는 기존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회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피보험자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약관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다칠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이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에 대한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두 면책 사유는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승객의 고의에 인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 쓴 원심의 이유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운행자 책임은 승객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규정이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따지고, 보험 약관은 사고 전체가 고의로 평가되는지를 따집니다.
| 구분 | 대인배상(운행자책임) | 자기신체사고(인보험) |
|---|---|---|
| 면책 사유 | 승객의 고의·자살행위 | 피보험자의 고의 |
| 판단 기준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의식적 행위 | 사고 전체가 고의로 평가되는지 |
| 증명책임 | 운행자·보험회사 | 보험회사 |
- 면책 사유
- 대인배상(운행자책임): 승객의 고의·자살행위
- 자기신체사고(인보험): 피보험자의 고의
- 판단 기준
- 대인배상(운행자책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의식적 행위
- 자기신체사고(인보험): 사고 전체가 고의로 평가되는지
- 증명책임
- 대인배상(운행자책임): 운행자·보험회사
- 자기신체사고(인보험): 보험회사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상법 제65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동승자 사망 보험금 대응 순서
- 면책 통보 확인 - 보험회사가 든 면책 조항과 근거 사실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느 보험에서 어떤 사유로 거절했는지 구분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사고 전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모읍니다. 완치 여부와 사고 무렵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차량 속도, 동승 위치, 사고 직전 대화와 행동을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 청구와 이의 -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고, 면책 통보에는 판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합니다.
- 소송과 시효 관리 - 보험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3년 시효 안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질환이 치료로 호전된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 있거나 유서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사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는 고인이 자격증을 따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 아래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면책 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유족이 먼저 질환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결론은 사고 무렵의 기록이 가릅니다. 사고 전 몇 달의 진료 기록, 약 복용 내역,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사고 직전의 대화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서에 적힌 근거 사실도 날짜별로 반박 자료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청구일을 확정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3년이므로 면책 통보를 받은 뒤 기록 정리와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회사가 든 면책 사유를 조항별로 나눈 뒤 진료 기록과 사고 자료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회사의 면책 통보서·사고 전후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사유의 해당 여부·보험별 청구 가능 범위·시효 완성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 상법 제66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 상법 제659조 제1항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 상법 제73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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