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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대신 든 보험에 제 진단 사실을 못 알렸는데 보험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딸의 진단 사실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을 사정이 없다면, 알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따로 사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만 아는 신체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누가 어디에 살았고 진단 사실을 가족이 언제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일과 통지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답했을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이모는 2024년 6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언니에게도 가입을 권했고, 언니는 다른 도시에 사는 딸 J씨를 피보험자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모가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며 최근 3개월 내 진단 여부에 「아니오」로 답했는데, J씨는 그보다 2주 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10월 J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진단비 3,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은 무엇인가요?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알려야 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알려야 할 사실의 중요도, 계약 체결 경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관계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증명 책임은 해지하려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체 상태는, 계약자가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이모, 계약자인 어머니, 피보험자인 딸이 모두 다른 지역에 살았고, 딸은 가입 약 보름 전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갑상선결절이 곧바로 치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질환으로 가족에게 바로 알릴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청약서가 피보험자 본인 신상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이라면 「아니오」는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보험회사의 거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1조의 문언도 같습니다.

고지의무를 어겼어도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처럼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가 직결되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쪽으로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 사유와 통지 도달일,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청약서를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자와 실제 작성자, 피보험자가 다르면 그 관계를 적습니다.
  • 인지 시점 확인 - 가족이 피보험자의 진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입 뒤에 알았다면 중과실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질문 형식 확인 - 청약서의 고지 질문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따로 묻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선택형 답변이면 「모른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유지 - 해지에 이의하며 보험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같이 살며 진료에 동행했거나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답했다면 가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가능 기간
  1. 계약 체결일

    해지 제척기간 3년 기산

  2. 보험회사가 안 날

    해지 기간 1월 기산

  3. 안 날부터 1월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 불가

  4. 계약일부터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 불가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가입해 준 보험에서 진단 사실을 빠뜨리면, 대부분 알릴 의무를 어겼으니 보험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의 증명을 보험회사에 지우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따로 살며 신체 사정을 몰랐다면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연락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처음 알린 날의 문자나 메신저, 청약서를 작성한 장소와 사람, 각자의 주소지가 가입일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해지 통지서를 보낸 날짜도 해지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대 자료가 됩니다. 해지가 무효로 판단되면 암 진단비 같은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고지의무 해지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 작성 경위와 가족의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기간과 중과실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 부본·진단서와 진료기록·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해지 기간 준수·인과관계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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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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