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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관없는 사고로 나온 단체보험금, 회사가 가져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 외 재해로 나온 단체보험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데 동의한 뜻이 업무 외 재해 보험금까지 회사가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단체보험 가입 때 서명한 동의서와 회사의 보험금 수령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무효여서 근로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을 먼저 셉니다.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받아 갔다고 해서 보험사부터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3월 물류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가 드는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됐습니다. 2025년 10월 주말에 등산을 하다 다쳐 후유장해 보험금 2,0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받았습니다. 회사는 「수익자는 회사」라며 I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외 사고 보험금은 왜 근로자 몫인가요?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단체보험을 드는 목적은 근로자에게 줄 재해보상금이나 복리후생 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만기 급여금과 업무상 재해 보험금은 회사가 받아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회사가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뜻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체보험금 귀속 기준
만기 급여금
수익자 지정 유효: 회사
서면 동의 없어 무효: 피보험자
업무상 재해
수익자 지정 유효: 회사
서면 동의 없어 무효: 피보험자·상속인
업무 외 재해
수익자 지정 유효: 근로자·유족
서면 동의 없어 무효: 피보험자·상속인

출처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이 해석에 따르면 회사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보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2015년 이후 가입한 단체보험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회사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 두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 있는 이 조항은 2014년 신설되어 2015. 3. 12.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도 없고 서면 동의도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인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지위에 섭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도 되나요?

적법하게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됐다면, 판례상 업무상 재해 보험금은 회사가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재해보상금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단체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에 서면 동의나 규약상 근거가 없다면 이 결론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금 청구 흐름
  1. 1

    동의서 확인

    서면 동의·규약 근거 여부

  2. 2

    회사에 지급 요구

    내용증명으로 거절 여부 확인

  3. 3

    소송 제기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4. 4

    보험사 청구 검토

    지정 무효면 3년 시효 안에

단체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가입 서류 확인 - 단체보험 가입 동의서와 회사 규약에 보험수익자 지정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수익자 지정의 효력을 가립니다.
  • 사고 성격 정리 - 퇴근 후·휴일 사고인지, 업무 중 사고인지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업무 외 재해인지 판단 자료입니다.
  • 수령 내역 확보 -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일과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받아 간 금액을 특정합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거절 사실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수익자 지정이 유효하면 회사에, 무효이면 보험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험금청구권 3년 시효를 함께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업무 외 재해 보험금 처리를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귀속을 둘러싼 근로자·유족과 회사 사이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보험증권에 회사가 수익자로 적혀 있으면 보험금이 회사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판례는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 몫으로 보고, 2015년 이후 계약은 서면 동의가 없으면 회사의 수익자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증권 문구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과 사고 당시 기록이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입사 때 서명한 단체보험 동의서, 회사 규약의 보험 조항, 사고 일시와 장소, 보험사가 회사에 지급한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회사에 사본을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수익자 지정의 효력과 업무 외 재해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시효 기산점을 정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날의 내용증명은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귀속을 둘러싼 근로자·유족과 회사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자 지정 동의서와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회사와 보험사 중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보험 가입 동의서·사고 경위 자료·보험사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익자 지정의 효력·업무 외 재해 해당 여부·청구 상대와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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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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