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숨졌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병이 없던 사람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술에 취해 떨어진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고, 상법은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응급실 기록과 사망진단서에서 사망 원인이 추락과 질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일과 사망일이 두 달 넘게 떨어져 있어도 청구 준비는 사고 직후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깎이거나 없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보험에서는 음주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회식 뒤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넘어진 자세로 기도가 막혀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두 달 뒤인 2026년 2월 숨졌고, 사고 전까지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은 1억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만취로 인한 사고라며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례는 우발적인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긴 사고로, 외래의 사고를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떨어진 사고를 약관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계단에서 구른 충격으로 질식이 생겼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약관 재해분류표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가벼운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재해에서 뺍니다. 사고 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들어 다툽니다. 지병이 없었다는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이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중과실 면책 규정은 사망보험에는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 주장 | 사망보험에서 결론 | 증명책임 |
|---|---|---|
| 중대한 과실(만취) | 면책 불가 | 해당 없음 |
| 고의(자해) | 면책 가능 | 보험회사 |
| 지병의 경미한 악화 | 재해 제외 | 다툼 시 유족이 외래성 증명 |
- 중대한 과실(만취)
- 사망보험에서 결론: 면책 불가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고의(자해)
- 사망보험에서 결론: 면책 가능
- 증명책임: 보험회사
- 지병의 경미한 악화
- 사망보험에서 결론: 재해 제외
- 증명책임: 다툼 시 유족이 외래성 증명
출처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제659조 제1항
보험회사가 「스스로 몸을 해친 경우」라는 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2010다6857 판결은 자살 동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음주 추락 사고에서 고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두 달 만에 숨졌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사고로 입은 뇌손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숨졌다면 인정됩니다. 판례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봅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에게 있으므로 입원 중 합병증이 새 원인으로 끼어들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고일
계단 추락, 질식·뇌손상
입원 기간
합병증 여부 기록
사망일
사망진단서 발급
청구
재해분류표 기준 심사
3년 안
보험금 청구권 시효
약관에 「사고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망」 요건이 있으면 그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 나온 약관 가운데 180일을 기준으로 둔 예가 있으나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장소, 시각, 목격자, 음주량을 정리하고 119 출동 기록을 받습니다. 외래의 사고였다는 뼈대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뇌 영상 판독지, 입원 경과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질식과 뇌손상이 사고로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 지병 여부 확인 - 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와 통원 기록을 모읍니다. 체질적 요인 배제 조항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사망진단서 확인 - 사망 종류가 외인사로 적혔는지,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 봅니다. 병사로 적혔으면 담당 의사 소견을 따로 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 - 재해분류표와 사고일 기준 사망 기한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냅니다. 부지급 통지를 받으면 3년 시효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치료받던 질환이 있거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적혀 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사고 유족들은 「술 먹고 다쳤으니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에서는 반대로 중대한 과실도 보험금을 막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음주가 아니라 지병 여부와 인과관계입니다. 쟁점을 잘못 짚으면 필요 없는 해명에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사고 전후 기록의 날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고 전 마지막 건강검진일과 결과, 119 신고 시각, 응급실 도착 시각, 뇌손상 진단일, 사망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입원 중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겼다면 그 발생일과 치료 경과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체질적 요인을 주장하면 사고 전 검진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되고,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가 다르면 진료기록 감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외래성과 인과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재해분류표가 포함된 약관·진료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지병에 따른 재해 제외 조항 적용·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727조 제1항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 상법 제659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 12258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