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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명 통장 개설은 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주민등록표상 실명으로만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실명거래를 정하고, 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 실명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 쓰는 차명계좌가 있다면 만든 목적과 입금된 돈의 출처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다면, 계좌를 만든 목적과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린 사실보다 목적이 탈법이었는지로 갈립니다.

가명으로 계좌를 열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 명의 계좌를 가진 모든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 목적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거래처 대금 문제로 소송이 걸릴 것 같자, 가명으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은행에 물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3천만원을 옮겨 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같은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금융회사가 이 원칙을 어기고 가명 계좌를 열어 주면, 실명 확인을 소홀히 한 임원이나 직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창구에서는 신분증과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열어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처벌되나요?

목적이 탈법이면 처벌됩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명거래 위반 유형별 제재
실명 미확인 거래
대상: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법 목적 차명거래
대상: 거래자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차명거래 알선·중개
대상: 금융회사 종사자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이 정당한 차명
대상: 거래자
제재: 형사처벌 없음(소유 추정 문제)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가족 모임 회비를 대표 한 사람 이름으로 모으거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저축하는 것처럼 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세금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었다면,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돈은 명의자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명의자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할 수 있고, 명의자가 돈을 인출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인임을 주장하려면 입금한 돈의 출처,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명의를 빌린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명 확인 없이 할 수 있는 금융거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하는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100만원 이하의 송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쓰는 거래이므로 가명 계좌를 새로 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명 통장 개설 대응 순서

  • 본인 실명으로 개설 - 새 계좌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엽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차명계좌 목적 확인 - 이미 쓰는 차명계좌가 있다면 만든 이유를 적습니다. 탈법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입금된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주인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명의 정리 - 차명계좌의 돈은 실제 주인 명의 계좌로 옮기고 해지합니다. 명의자 채권자의 압류 위험을 줄입니다.
  • 세무 문제 점검 - 금액이 크면 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차명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계좌가 채무를 피하거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거나 명의자와 돈의 주인을 다투고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사건과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명 통장은 창구에서 애초에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입니다. 많은 분이 명의를 빌린 것만으로 처벌된다고 걱정하지만, 형사처벌은 재산 은닉이나 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 목적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든 이유와 시점, 그 무렵 채무나 세무조사가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중요해집니다. 계좌 개설일과 첫 입금일,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탈법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실명 계좌의 돈이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실제 주인은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때 입금 출처와 통장 보관 기록이 없으면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와 관련한 형사 사건과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개설 목적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책임과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명계좌 거래내역·입금 자금의 이체 내역·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출석요구서나 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탈법 목적 인정 여부·계좌 돈의 실제 주인·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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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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