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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나온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거절당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건강검진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과 함께 갑상선 결절이 나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그 사실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검진결과 통보서에 적힌 판정 문구와 그 뒤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 두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미 낸 보험료를 포기하거나 해지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5월 회사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지만 결과지에는 ‘경과 관찰, 현재 치료 불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2024년 7월 설계사의 권유로 암 진단과 수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에게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3,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알려야 할 사실은 알았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각색 사례의 시간 흐름과 해지 기간
  1. 2024. 5.

    건강검진, 치료 불필요 소견

  2. 2024. 7.

    보험 가입, 계약일부터 3년 기간 시작

  3. 2026. 3.

    암 진단과 보험금 청구

  4. 보험사가 안 날부터 1월

    해지 가능 기간 종료

대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 내용으로는 어떤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렵고, 검진 뒤 2년여 동안 이상 증상이나 추가 검사, 치료가 없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불리한 추정은 받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청약서처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가입자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요건과 증명 부담
중요한 사항
누가 증명: 추정(서면 질문)
내용: 가입자가 반대 사정 제시
고의·중대한 과실
누가 증명: 보험사
내용: 현저한 부주의 여부
인과관계 없음
누가 증명: 가입자
내용: 사고에 영향 없었음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제655조

검진 결과지에 ‘치료 불필요’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 의사에게 따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정확히 답했다는 점, 성인 상당수에서 결절이 발견된다는 의학 자료가 이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설계사가 질문을 읽어 주지 않고 대신 체크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결절과 암 진단이 관련 있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해지가 적법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절이 그대로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경우처럼 관련성이 뚜렷하면 이 단서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인과관계보다 해지 요건인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다툼을 모으게 됩니다.

설계사가 약관이나 질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요?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입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설명 없이 체크된 답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보험편의 고지의무 조항은 그 판례 당시와 문언이 같으므로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보험사가 보낸 해지·부지급 통지서의 날짜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지 자체를 다툽니다.
  • 검진 자료 확보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판정 문구, 추가 검사를 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치료 불필요’ 문구는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약 경위 정리 - 청약서 사본과 녹취를 보험사에 요청하고 누가 답을 체크했는지 정리합니다. 전화로 가입했다면 녹취 파일이 청약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이의 제기 -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해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해지 무효를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시효가 있으므로 진단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진 뒤 조직검사나 추가 진료를 권유받은 기록이 있거나 결절 크기로 재검이 예정돼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답한 이상 보험금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고, 그 증명은 보험사 몫입니다.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검진 소견만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릴 사항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현저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지의 문구와 날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결과지 원본, 그 뒤 병원 방문 내역, 가입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가입이면 녹취 파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해지를 통지한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해지 기간 도과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의 인식 수준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추가 진료가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검진 결과지와 청약 녹취로 가입자의 인식 수준을 재구성하고 보험사의 해지 요건 증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 사본·건강검진 결과 통보서·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의·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해지 기간 도과, 인과관계 단서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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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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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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