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보험 가입 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면 사망보험금 청구 때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입 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계약 뒤에 일어났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판례는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고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더라도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644조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와 해지는 요건이 따로 있고, 보험회사가 그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0년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말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는 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B씨가 심장과 호흡근육까지 굳어 숨지자 유족이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가입 전에 이미 사고 원인이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입 전 진단이 있으면 보험계약이 무효인가요?

아니요, 가입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병이 있었다는 것과 사망이라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무효와 해지 비교
무효(제644조)
요건: 계약 당시 사고 이미 발생
기간: 기간 제한 없음
해지(제651조)
요건: 고의·중과실로 중요사항 불고지
기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출처 - 상법 제644조, 제651조, 제655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은 근이양증 진단 뒤 가입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더라도 계약 당시 사망이나 1급 장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무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법원이 먼저 1급 장해나 사망이 언제 일어났는지 심리하고, 계약 뒤였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주장과 그 기간 경과 여부를 차례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효 주장이 막히면 보험회사가 해지 주장으로 옮겨 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두 주장을 나눠 대비합니다.

알리지 않은 진단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요건이 갖춰졌다면 해지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계약 뒤 3년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 예시
  1. 2020년

    근이양증 진단

  2. 2020년 말

    사망보험 계약 체결

  3. 계약일부터 3년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종료

  4. 2024년 말

    사망, 보험금 청구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이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가 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설계사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회사가 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상이 아닌 중개인에게 보험료 수령과 증권 교부 권한만 주고 고지를 받을 권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진단 사실을 듣고도 「알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면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가입 전 진단 보험금 청구 순서

  • 날짜 대조 - 진단일, 계약 체결일, 사망일을 적습니다.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청약서 확인 - 청약서 질문표에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봅니다.
  • 설계사 안내 기록 -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녹음 파일, 진단서 전달 기록을 모읍니다.
  • 보험회사 주장 정리 - 무효 주장인지 해지 주장인지, 사기 취소 주장인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금청구권은 3년 시효가 있으므로 그 안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약관에 별도의 보장 개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청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가 「가입 전부터 병이 있었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유족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법이 무효로 하는 것은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일어난 경우뿐이고, 병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해지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진단일, 청약일, 계약 체결일, 사망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날을 한 줄로 정리하고, 청약서 질문표 사본과 설계사와의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설계사에게 진단서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 전송일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무효 주장과 해지 주장을 각각 막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해지 기간을 넘긴 뒤 사기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망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일과 계약일, 사고일을 먼저 대조해 보험회사의 무효·해지 주장이 요건과 기간을 갖췄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청약서 사본·진단서와 사망진단서·보험금 부지급 안내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법 제644조 무효 해당 여부·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설계사 인지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