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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를 팔고 화재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장 기계를 팔면서 화재보험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로 화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법원은 소유자만 바뀐 경우 해지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매매 전후 업종·작업공정·건물구조가 같은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화재 뒤 보험회사가 「양도 통지를 안 했으니 해지한다」는 문서를 보냈다면, 인수 전후의 업종, 설비 배치, 작업 방식이 같았다는 자료(사업자등록, 공장 사진, 거래 명세)를 모으십시오. 위험이 현저히 늘었다는 증명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공장을 넘겨받은 쪽이 기존 화재보험을 몰라 새 보험에 따로 가입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기존 보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섬유 공장 기계와 제품 일체(보험가액 7억원)에 대해 보험금액 4억원의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2024년 5월 B씨는 공장 기계설비를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섬유 가공을 하면서 기존 보험을 모른 채 다른 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새로 맺었습니다. 2025년 8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기계와 원단 2억 5천만원 상당이 탔고, C씨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분담을 구하자 그 회사는 양도 통지가 없었다며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든 공장 기계를 팔면 보험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계를 산 사람이 따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기존 화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79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은 통지 의무만 정할 뿐, 통지를 안 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해지 여부는 약관과 위험 변경 여부로 따집니다.

양도 통지를 안 했다고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은 화재보험 목적물이 양도되었더라도 소유자만 바뀌고 업종, 작업, 건물구조, 작업공정이 같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도 후 해지 가능 여부 비교(2026. 9. 28. 기준)
소유자만 바뀜, 공정 동일
해지 가능: 불가
근거: 95다52505
업종·공정 변경으로 위험 증가
해지 가능: 가능
근거: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 증가 알고 1월 경과
해지 가능: 불가
근거: 상법 제652조 제1항

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정도를 말합니다. 섬유 공장이 도료 공장으로 바뀌는 것처럼 업종이나 공정이 달라졌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증가를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계에 보험이 두 개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이 됩니다. 이때 각 보험회사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서로의 분담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릅니다. 한 회사가 손해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른 회사에 그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양도 통지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 사유가 양도 통지 위반인지, 위험 증가 통지 위반인지 봅니다. 사유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 양도 전후 비교 - 업종, 설비, 작업공정, 건물구조가 같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같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약관 조항 확인 - 통지의무와 해지 사유를 정한 약관 조항을 찾습니다. 약관이 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 중복보험 계산 - 두 보험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을 대조합니다.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 구상·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보험금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험 증가의 증명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설비를 크게 늘렸다면 약관과 요율표를 보고 위험 증가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구상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을 넘길 때 보험 명의 변경을 깜빡했다면 보험이 날아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양도 통지를 빠뜨린 것 자체보다 양도 뒤 공장의 위험이 달라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기계로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보험회사의 해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계 매매계약서 작성일, 사업자등록 변경일, 인수 뒤 공장 사진과 생산 품목, 화재 발생일,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린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인수 전후 생산 공정이 같았다는 사실은 거래처 납품 기록으로 가장 쉽게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해지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중복보험 분담 비율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 뒤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 자료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구상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전후 위험 변화 여부를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항변과 분담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보험증권·기계 매매계약서·양도 전후 공장 사진과 보험회사의 해지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의 권리 승계·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중복보험 분담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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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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