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혈압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들었는데 백혈병 보험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고혈압이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보험사고의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서와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이 기간을 넘겨 왔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생긴 보험사고의 보험금까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청약서의 최근 5년 내 진단·투약 질문에 「없음」으로 표시하고 암 진단비 5천만원이 들어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5월 A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혈압 투약 사실을 확인한 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진단비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해지는 유효하지만,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 의학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증명하면 이번 진단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고와 관련 없는 병을 숨겼어도 계약은 해지되나요?
네,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숨긴 사실과 나중에 생긴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어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백혈병에 걸린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그 사항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입자 쪽에서 다퉈야 합니다.
해지된 계약인데 이미 생긴 병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어지지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5조 단서가 이렇게 정하고 있고, 앞의 대법원 판결도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이 보험금 부분에서는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고지의무 위반 확인
고의·중과실로 중요 사항 불고지
- 2
해지 기간 확인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
- 3
계약 해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해지 가능
- 4
인과관계 판단
숨긴 병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 5
보험금 결론
영향 없음 증명 시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다만 해지 뒤에 새로 생기는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진단비를 받더라도 계약은 끝난 것이므로 다른 보험을 알아봐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므로, 숨긴 병과 보험사고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자료를 가입자가 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진료기록, 필요하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이 그 자료가 됩니다.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험금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고혈압을 숨기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청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말했는데 설계사가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고, 해지 기간(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을 넘긴 해지도 효력이 없습니다.
| 상황 | 해지 | 이번 사고 보험금 |
|---|---|---|
| 숨긴 병과 사고 관련 있음 | 가능 | 지급 안 됨 |
| 숨긴 병과 사고 관련 없음 증명 | 가능 | 지급 |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음 | 불가 | 지급 |
| 안 날부터 1월 경과 | 불가 | 지급 |
- 숨긴 병과 사고 관련 있음
- 해지: 가능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안 됨
- 숨긴 병과 사고 관련 없음 증명
- 해지: 가능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음
- 해지: 불가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 안 날부터 1월 경과
- 해지: 불가
- 이번 사고 보험금: 지급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일 확인 - 해지 통지서와 부지급 안내문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다면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청약서 질문 확인 - 청약서 사본을 받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봅니다. 서면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설계사 설명 경위 정리 -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지,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모읍니다.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인과관계 자료 수집 -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기록으로 숨긴 병과 보험사고가 관련 없다는 자료를 만듭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이번 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검토 - 보험회사가 끝까지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해지 효력과 보험금 청구는 따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별도의 해지 제한 조항이 있거나 설계사가 고지를 막은 사정이 있으면 청약서와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의무 위반 통지를 받은 가입자 대부분은 계약이 해지됐으니 보험금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판단되고, 숨긴 병과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다면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은 남습니다. 보험회사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서 인과관계 자료를 내면 협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문서에서 시작합니다. 보험회사가 병력을 처음 확인한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청약서 작성일과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다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가 있어야 힘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해지 기간과 보험회사의 인식 여부는 해지 효력을 가르고,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두 쟁점을 나눠 준비해야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이번 사고의 보험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계약 해지 효력을 다투는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기간과 보험회사의 인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진료기록으로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 청약서 사본·해지 통지서·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 기간 준수 여부·숨긴 병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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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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