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장을 넘겨받고 양도 사실을 보험사에 안 알렸는데 화재 보험금이 거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장을 넘겨받은 뒤 보험사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화재 위험이 현저하게 커지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79조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법원은 소유자만 바뀐 경우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양수 전후로 업종·작업공정·건물구조가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보낸 지급 거절 문서에 해지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그 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통지의무 위반인지 위험 증가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공장을 넘겨받을 때 보험계약자 명의를 새로 바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이 끊긴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A씨로부터 완구 공장을 설비째 넘겨받아 같은 품목을 계속 생산했습니다. A씨가 가입해 둔 화재보험은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B씨가 매달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5년 11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설비 2억 3,000만원 상당이 탔고, 보험사는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을 넘겨받으면 기존 화재보험도 따라오나요?
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기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추정이므로 양도 계약에서 보험을 제외하기로 정했다는 등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집니다.
이때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양수인만의 의무가 아니므로, 공장을 넘긴 사람이 알렸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 통지를 안 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양도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화재보험 약관도 통지의무 위반을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묶어 해지 사유로 둡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으면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장 양수 뒤 업종을 바꾸거나 인화성 원료를 새로 들였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당연히 커졌다고 볼 수 없고, 보험요율을 정하는 요소인 영위 업종·작업 내용·건물 구조·작업 공정이 양도 전후로 같다면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같은 설비로 계속 만들었다면 보험사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비교 항목 | 같으면 | 달라지면 |
|---|---|---|
| 영위 업종 | 위험 증가 부정 | 위험 증가 검토 |
| 작업 공정 | 위험 증가 부정 | 위험 증가 검토 |
| 건물 구조 | 위험 증가 부정 | 위험 증가 검토 |
| 소유자만 변경 | 위험 증가 아님 | - |
- 영위 업종
- 같으면: 위험 증가 부정
- 달라지면: 위험 증가 검토
- 작업 공정
- 같으면: 위험 증가 부정
- 달라지면: 위험 증가 검토
- 건물 구조
- 같으면: 위험 증가 부정
- 달라지면: 위험 증가 검토
- 소유자만 변경
- 같으면: 위험 증가 아님
- 달라지면: -
출처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보험금청구권은 사고가 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거절 통지를 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제679조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화재보험 양도 통지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사 문서에 적힌 해지·면책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사유가 통지의무 위반뿐이면 위험 증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양수 전후 비교표 작성 - 업종, 생산 품목, 설비 배치, 건물 구조, 작업 인원을 양수 전후로 나란히 적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부정됩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 정리 - 양수 후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보험사가 양수인의 납부를 받아 왔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 양도 계약서 확인 - 설비와 함께 보험을 넘기기로 했는지, 제외했는지 조항을 봅니다. 승계 추정이 뒤집히는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시효 관리 - 화재가 난 날부터 3년을 계산해 소송 또는 분쟁조정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뒤 업종을 바꿨거나 보험증권에 양도 시 효력 상실 특약이 따로 있으면 약관과 증권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거절 사유 확인
통지의무 위반인지 확인
- 2
양수 전후 비교
업종·공정·구조 대조
- 3
납부 내역 정리
양수 후 보험료 납부자
- 4
시효 관리
사고일부터 3년
실무상 착안점
공장을 인수한 사람들은 보험사가 「양도 통지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통지 누락 그 자체보다 양도로 화재 위험이 실제로 커졌는지를 봅니다. 같은 설비로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보험사의 거절 논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양수 시점과 양수 전후 공장 운영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양수 계약서 날짜, 사업자등록 변경일, 양수 후 첫 보험료 이체일, 생산 품목과 설비 목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는 반박 자료가 되고, 보험사가 양수인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 왔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 같은 자료가 지연손해금 기산점 다툼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 전후 공장 운영 자료를 비교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보험증권·공장 양수 계약서·보험료 이체 내역·보험사 지급 거절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의 보험계약 승계 여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79조 제1항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 상법 제679조 제2항
- 상법 제652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