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80대 부모님이 증권사 권유로 초고위험 랩 상품에 넣어 손실을 봤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안정형 투자만 해 온 고령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초고위험 랩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정보에 맞지 않는 권유를 금지하고, 설명의무 위반에는 판매업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투자성향 분석표와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맺은 계약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상품인지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해지요구서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서명한 투자성향 분석표가 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 경험과 재산 상황에 맞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87세)는 평생 예금과 원금보장형 상품만 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증권사 지점 직원들의 권유로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 약정기간 2년으로 8,000만원을 맡겼는데, 이 상품은 회사 분류상 「초고위험」 등급이었습니다. 2026년 5월 약정기간이 끝났을 때 잔고는 3,600만원으로 줄어 있었고, 어머니는 가입 당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나요?
증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면담·질문으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파악해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그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형 상품만 해 온 고령자를 근거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해 초고위험 상품을 권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권유할 때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줘야 합니다. 거짓·왜곡 설명이나 중요한 사항 누락도 금지됩니다. 고령으로 금융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투자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판매업자인 증권사에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합니다. 투자자가 직원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권유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증권사가 지는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설명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투자자가 낸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사례라면 8,000만원에서 잔고 3,600만원을 뺀 4,400만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증권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 투자 원금 | 8,000만원 |
|---|---|
| 만기 잔고 | 3,600만원 |
| 추정 손해액 | 4,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다만 투자자도 위험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직원 말만 믿었거나, 거래내역 통지를 계속 받아 손실을 알 수 있었거나,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한 비율은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가입 경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응 순서
- 가입 서류 확보 - 투자성향 분석표, 상품설명서, 설명 확인서, 녹취 파일을 증권사에 요청합니다.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의 기초 자료입니다.
- 거래내역 정리 - 투자 원금, 잔고 변동, 수수료, 운용 보고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손해액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 - 대상 상품이면 해지요구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증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책임 제한 비율이 주된 다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대신 서류를 작성했거나 투자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계약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가입 경위와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가입 서류 확보
분석표·설명서·녹취 요청
- 2
위법계약 해지 요구
안 날부터 1년 안에 서면 요구
- 3
금융분쟁조정
금융감독원에 신청
- 4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성립 시 제기
실무상 착안점
불완전판매 상담에서 가족들은 「어머니가 서류에 다 서명했으니 어렵지 않겠냐」고 먼저 묻습니다. 실제로는 서명이 있어도 투자성향 분석이 실제 경험과 맞지 않거나, 고령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면 위반이 인정됩니다. 서명보다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기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투자성향 분석표의 작성 일시와 작성자, 상품설명서 교부 확인서, 녹취 파일, 이전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 자료 열람을 요청한 날짜와 받은 날짜, 위반 사실을 처음 안 날도 적어 두어야 위법계약 해지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액 추정 규정과 결합해 배상액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증권사는 대개 투자자 과실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하므로, 거래내역 통지를 누가 받아 보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서류와 녹취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액 추정 규정에 따라 청구액을 정하고 책임 제한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성향 분석표·상품설명서와 설명 확인서·계좌 거래내역·가입 당시 녹취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손해액 추정 금액·책임 제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