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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중개해 준 업자가 수수료를 달라는데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출중개업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무등록 중개업자 모두 명칭과 관계없이 중개 대가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수수료를 요구한 문자와 입금 계좌를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한 문자·메신저 화면과 입금 계좌를 그대로 저장하십시오. 이미 보냈다면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수수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이 기록이 신고와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대출이 이미 실행됐다고 해서 약속한 수수료를 마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서 중개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G씨는 2025년 8월 등록금이 급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모 보증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서류를 대신 준비해 주었고, 800만원 대출이 실행되자 「성공 사례비」로 대출금의 10%인 8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이미 40만원을 보낸 뒤에야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중개업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모두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학자금 대출처럼 은행이나 공적 기관의 대출을 연결해 준 경우도 대출모집인의 중개라면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할 때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도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영업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대부중개 관련 벌칙(2026. 9. 28. 기준)
이용자에게서 중개수수료 수취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미 낸 대출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이 중개업자에게 대출받는 사람의 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합의 과정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여부는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중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등록 여부가 곧 대출 상대방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가 등록번호를 대지 못하거나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개인정보와 통장을 넘기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 대응 순서

  • 입금 중단 - 추가 수수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됐는지와 관계없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 증거 보관 - 수수료 요구 문자, 녹음 파일, 입금 계좌, 이체확인증을 모읍니다. 처벌과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등록 조회 -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금융위원회·시·도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무등록이면 처벌 규정이 더 무겁습니다.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받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정해 답을 요구해 둡니다.
  • 신고·고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창구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민사 반환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업자가 수수료 대신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갔거나 대출금 일부를 가로챘다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관련 사기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중개업자가 어려운 대출을 성사시켜 줬으니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중개 대가를 대출을 내준 쪽이 내도록 정하고, 대출받는 쪽에서 받는 것은 명칭이 수수료든 사례금이든 처벌합니다. 수수료를 이미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툼에서는 요구와 입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중개업자가 금액을 제시한 문자, 입금한 날짜와 계좌 명의, 대출이 실행된 날짜가 맞물려야 중개 대가라는 점이 증명됩니다. 현금으로 건넸거나 가족 계좌로 보냈다면 그 경위를 당시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중개수수료 수취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개업자 명의 계좌가 확인되면 반환 판결 후 그 계좌를 압류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관련 사기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료 요구 기록과 입금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수료 요구 문자·이체확인증·대출 실행 내역·중개업자 명함이나 광고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수수료 수취의 위법성·반환 청구 방법·고소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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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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