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에서 물건 하나를 부풀려 청구하면 다른 물건 보험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에서 한 물건만 부풀려 청구했다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범위는 그 물건에 한정되고, 사실대로 청구한 다른 물건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청구 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약관을 다른 목적물까지 넓혀 해석하면 제재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목적물이 물건별로 따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실대로 청구한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전부 면책을 주장하며 다툼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소 제기 시점을 따져 두십시오.
보험사가 「허위 청구가 있었으니 전부 면책」이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나머지 물건의 보험금까지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1월 소장한 그림 두 점을 각각 특정해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작업실 화재로 두 점이 모두 탔고, L씨는 한 점은 감정가 3,000만원대로, 다른 한 점은 감정가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청구했습니다. 과다 청구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두 점 모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청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약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허위 청구를 한 그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까지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의 취지가 서류 위조나 증거 조작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청구하지 않은 다른 목적물의 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잃는다고 해석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적물 | 청구 내용 | 보험금청구권 |
|---|---|---|
| 그림 A | 사실대로 청구 | 유지 |
| 그림 B | 두 배로 부풀림 | 상실 |
| 일체로 묶인 목적물 | 일부 부풀림 | 전부 다툼 여지 |
- 그림 A
- 청구 내용: 사실대로 청구
- 보험금청구권: 유지
- 그림 B
- 청구 내용: 두 배로 부풀림
- 보험금청구권: 상실
- 일체로 묶인 목적물
- 청구 내용: 일부 부풀림
- 보험금청구권: 전부 다툼 여지
출처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이 결론은 약관 해석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부풀려 청구한 물건의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물건의 보험금청구권은 약관에 따라 잃습니다. 실제 손해만큼은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청구는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보험금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적물이 독립한 여러 물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증권과 청약서에 물건별로 보험가입금액이나 목적물이 따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미술품 A와 B를 각각 특정해 가입했다면 독립한 목적물입니다. 반대로 「공장 내 동산 일체」처럼 하나로 묶어 가입했다면 일부만 허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동산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됐다고 보면서, 건물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사는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전부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재보험 일부 허위 청구 대응 순서
- 목적물 특정 확인 - 증권에서 물건별 가입금액과 목적물 기재를 확인합니다. 독립한 목적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정상 청구 부분 분리 - 사실대로 청구한 물건의 손해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 면책 통지 검토 - 보험사가 든 약관 조항과 면책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부 면책 주장은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부풀린 청구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수사 개시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소송 또는 분쟁조정 - 정상 청구 부분의 보험금 지급을 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목적물이 하나로 묶여 가입되어 있거나 약관 문구가 이 판결 사건과 다른 경우에는 증권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과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 청구에서 일부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 청구인들은 「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포기하고, 보험사는 전부 면책을 통보합니다. 판례는 독립한 목적물이라면 부풀린 물건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잃는다고 봅니다. 포기하기 전에 증권의 목적물 기재부터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입과 청구 당시 기록이 범위를 정합니다. 청약서에 물건별로 적은 가입금액, 감정서, 청구서에 적은 금액과 제출일, 보험사의 면책 통지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풀린 금액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적었는지도 형사 대응을 위해 정리해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 청구권이 남는 범위를 증명하고, 보험사기 수사에서는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민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에 쓰이므로 순서와 표현을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과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목적물의 독립성과 허위 청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정상 청구 부분의 보험금 청구와 형사 위험 관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청약서·보험금 청구서·보험사 면책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목적물의 독립성·보험금청구권이 남는 범위·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상법 제66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 상법 제65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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