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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커진 파생상품 계약,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뒤 환율 급변으로 손실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환헤지 상품 계약에서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도 은행의 적합성·설명의무 위반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의 상품설명서와 권유 경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상품설명서·권유 당시 받은 자료와 은행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불공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설명의무·적합성 위반도 권유 당시 자료로 판단합니다.

계약 뒤 손실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를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주장 대신 은행의 권유·설명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A사는 2024년 초 거래 은행의 권유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옵션형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시장 전망은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쪽이 많았고, 은행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 A사는 약정 구간을 넘어선 손실로 은행에 7억원 넘게 정산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A사는 은행만 이익을 보는 구조였으니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뒤 환율이 급변해 손해가 커지면 불공정 계약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권리의무 관계를 따져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한쪽에 큰 손실이 생기는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출기업이 은행과 맺은 키코(KIKO) 환헤지 옵션상품 계약에서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계약 당시 급박한 곤궁 상태나 무경험을 이용당했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했다는 점을 체결 시점 기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의 권유나 설명에 잘못이 있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환헤지 목적의 기업에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품을 적극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되고,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손실 발생 위험요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정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불공정 무효와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공정 무효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정산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을 유효로 두고 은행의 위법한 권유·설명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라, 기업 쪽 과실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손실 청구 방법 비교
불공정 무효
기준 시점: 계약 체결 당시
결과: 계약 효력 없음
손해배상
기준 시점: 권유·설명 당시
결과: 계약 유효, 손해 일부 배상
위법계약 해지
기준 시점: 계약 체결 당시 위반
결과: 장래를 향해 계약 해지

출처 - 민법 제104조·제75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위법한 계약이면 해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합성·설명의무 등을 어겨 계약을 맺은 경우 금융소비자는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손실 불공정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시점 자료 확보 - 계약서, 상품설명서, 당시 환율 전망 자료를 모읍니다. 불공정 여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권했는지, 회사의 외화 수입 규모와 비교해 계약 금액이 적정했는지 적습니다. 적합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설명 내용 확인 - 손실이 커지는 구간과 위험요소를 설명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녹취, 확인서, 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둡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무효, 손해배상, 위법계약 해지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를 고릅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정산금 지급 대응 - 은행이 정산금을 청구하면 지급 여부와 방식을 정하고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나 계약 조건을 개별 교섭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교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율이나 금리가 급변해 큰 손실을 본 기업들은 결과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으니 불공정 계약이라고 먼저 주장합니다. 법원은 계약을 맺은 날의 사정만 보고, 그날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 손실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효 주장에만 매달리면 손해배상으로 일부라도 회복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의 기록이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당시 은행이 제시한 환율 전망, 회사의 외화 수입 규모, 계약 금액과 손실 구간, 설명을 들은 날짜와 담당자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녹취나 확인서가 없다면 이메일과 회의 메모라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자료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배상 비율을 정할 때 회사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이 먼저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반소나 상계를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파생상품 손실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당시 자료로 불공정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권유·설명 과정의 위법을 손해배상과 위법계약 해지로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생상품 계약서·상품설명서와 투자자 확인서·권유 당시 이메일이나 녹취·회사의 외화 수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공정 무효 가능성·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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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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