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 일수 대출을 매일 갚는데 연 이자율로는 몇 %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940만원을 받고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씩 갚는 일수 대출은 연 이자율로 약 265%여서 대부업 법정 한도인 연 20%를 크게 넘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대부업자 이자율 한도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법 제8조 제5항은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받게 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매일 갚은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부업체에 이미 갚고 있다면 대부계약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 매일 갚은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연 이자율 계산과 초과 이자 반환 청구가 모두 이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약정 이자를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1월 가게 운영비가 급해 등록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수수료 60만원을 떼고 1,940만원만 받았습니다. 조건은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씩 갚는 것이었고, 모두 갚으면 2,400만원을 내게 됩니다. K씨는 한 달쯤 갚다가 이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연 이자율이 얼마인지,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수 대출의 연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매일 갚는 금액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반영해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사례처럼 1,940만원을 받고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갚으면 이자는 460만원이고,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연 이자율은 약 265%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일수 이자 계산 방식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 항목 | 금액 |
|---|---|
| 계약상 대출 금액 | 2,000만원 |
| 공제 수수료 | 60만원(이자로 봄) |
| 실수령액(원본) | 1,940만원 |
| 상환 총액 | 40만원 × 60일 = 2,400만원 |
| 이자 총액 | 460만원 |
| 연 환산 이자율 | 약 265% |
- 계약상 대출 금액
- 금액: 2,000만원
- 공제 수수료
- 금액: 60만원(이자로 봄)
- 실수령액(원본)
- 금액: 1,940만원
- 상환 총액
- 금액: 40만원 × 60일 = 2,400만원
- 이자 총액
- 금액: 460만원
- 연 환산 이자율
- 금액: 약 265%
단순 예시 계산
대부업체가 떼어 간 수수료 60만원도 이자로 계산합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빠집니다. 선이자를 먼저 뗐다면 떼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봅니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월이나 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 1,940만원을 60일 내내 한 푼도 갚지 않고 쓴다고 쳐도 이자 한도는 약 63만원이고, 매일 갚아 원금이 줄어드는 사례에서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 사례에서 내는 이자 | 460만원 |
|---|---|
| 연 20% 한도(원금 전액 60일 사용 가정) | 63.8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1,940만원 × 20% × 60/365 ≈ 63.8만원
법정 이자율을 넘겨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넘게 낸 금액은 먼저 남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이자 한도가 수십만원인데 수수료를 포함해 수백만원을 이자로 냈다면, 남은 원금이 크게 줄거나 반환받을 돈이 생깁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일수 대출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대부계약서와 자필 기재 부분(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을 확보합니다. 자필 기재가 없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 실수령액 확인 -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이자율 계산의 원본입니다.
- 상환 내역 정리 - 매일 갚은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초과 이자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 초과 이자 계산 - 연 20% 기준으로 낼 이자를 계산해 실제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차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 신고·반환 청구 -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남은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대출 과정에 중개업자가 끼어 수수료를 따로 받은 경우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추심·고금리 대부 관련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수 대출을 쓰는 분들은 하루 40만원이라는 금액만 보고 이자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일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같은 이자 총액이라도 연 이자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수수료와 선이자까지 이자로 넣으면 법정 한도를 몇 배씩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처음 돈을 받은 날의 실수령액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계약서의 대출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원본이 되고, 매일 갚은 이체 내역이 초과 이자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의 확인 문자라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초과 이자 계산표를 이체 내역과 함께 내면 대부업체의 남은 원금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이나 압류로 나오더라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에서 충당 주장을 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 관련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수령액과 상환 내역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분을 먼저 계산한 뒤 반환 청구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통장 입금 내역·상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연 이자율·초과 이자 충당과 반환 금액·신고와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