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의 예외로 적어 두었다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포함하는 뜻으로 읽는 것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책임개시일과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받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미뤄 두었다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특약 보험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1년 5월 생명보험 주계약 사망보험금 1억원에 재해사망특약 5,000만원을 더해 가입했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였습니다. 특약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025년 8월 사망했고, 보험회사는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은 원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도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 사망 원인 | 보험금 |
|---|---|
| 고의 사고 | 원칙적으로 면책 |
| 중대한 과실 사고 | 지급 |
| 정신질환상태의 자해 | 약관 단서로 지급 |
| 2년 경과 후 자살 | 약관 단서로 지급 |
- 고의 사고
- 보험금: 원칙적으로 면책
- 중대한 과실 사고
- 보험금: 지급
- 정신질환상태의 자해
- 보험금: 약관 단서로 지급
- 2년 경과 후 자살
- 보험금: 약관 단서로 지급
출처 -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1항,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그래서 약관에 면책 조항이 없어도 고의에 의한 사망은 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면책됩니다. 약관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면책을 정한 본문보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주겠다고 정한 단서입니다.
2년이 지난 자살도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이 나오나요?
약관 단서가 있다면 나옵니다. 문제된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로 적고, 단서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책임개시일
2년 기간의 시작
2년 안 사망
원칙적 면책, 정신질환상태 예외
2년 경과 후 사망
약관 단서로 지급 대상
사망일부터 3년
보험금청구권 시효 완성
보험회사는 자살은 우발적인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단서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은 평균적인 고객은 단서를 2년이 지난 자살을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시키는 뜻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질환상태의 자해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란히 적힌 2년 경과 후 자살도 같게 읽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이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책임개시일부터 2년 안의 자살은 고의 사고로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고의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약관 단서도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따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 전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당시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문구가 다르므로, 보험증권에 적힌 약관 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의 가입금액, 책임개시일을 확인합니다. 2년 경과 여부의 기준입니다.
- 약관 원문 확보 - 가입 당시 약관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면책 조항과 단서 문구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 청구서 제출 -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이 시효와 지연이자의 기준이 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재해사망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단서의 문구가 이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사망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약관 원문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약관 해석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자살이면 재해가 아니니 재해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당시 약관이 2년 경과 후 자살을 면책 예외로 적어 두었다면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약관 문구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이 분명합니다. 보험증권의 책임개시일, 가입 당시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날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한 서면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약관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가입 당시 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약관 해석과 시효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거절 서면을 받은 날과 청구일을 정리해 두면 기간 다툼을 줄일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지연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약관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약관의 면책 조항과 단서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청구 여부와 시효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가입 당시 약관·보험회사의 지급 또는 거절 서면·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해사망특약 단서의 적용 여부·청구 가능한 보험금·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739조
-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