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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 봤다면 감사인 책임은 언제까지 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사인에게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실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제출일부터 3년이었고 헌법재판소는 그 기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8년으로 늘었고 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지금 부실기재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문제 된 감사보고서의 제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실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손해액을 하나하나 계산해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취득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사면서, 회계법인이 그 은행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믿었습니다. 그 은행은 2025년 영업정지와 파산을 거쳤고, 2025년 8월 금융당국 발표로 재무제표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S씨는 2026년 9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면서, 예전처럼 기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증권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면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인 책임 조항을 준용합니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장치도 있습니다. 감사인은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 등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인이 손해 중 일부가 부실기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그 부분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은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이었던 옛 기간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으로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제출일 기준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 원안처럼 3년 경과로 청구가 막히는 일은 줄었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계약으로 이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본시장법상 기간이 지났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인의 고의나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 민법 불법행위 |
|---|---|---|
| 기간 | 안 날 1년, 제출일 8년 |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
| 과실 증명 | 감사인이 무과실 증명 | 투자자가 증명 |
| 손해액 | 차액으로 추정 | 투자자가 증명 |
- 기간
-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안 날 1년, 제출일 8년
- 민법 불법행위: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 과실 증명
-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감사인이 무과실 증명
- 민법 불법행위: 투자자가 증명
- 손해액
-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차액으로 추정
- 민법 불법행위: 투자자가 증명
출처 - 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제9항, 자본시장법 제170조, 민법 제750조·제766조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해당 사실을 안 날」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투자자가 감독당국의 공시나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해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2025년 8월 금융당국 발표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1년이 2026년 8월 무렵 끝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일
8년 기간 시작
2025년 8월
금융당국 발표, 안 날
안 날부터 1년
자본시장법상 청구 마감
그 뒤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 검토
감사인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금융당국 발표, 수사 결과 보도, 파산 공고 가운데 부실기재를 처음 알 수 있었던 날을 찾습니다.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감사보고서 특정 - 투자 판단에 쓴 감사보고서와 그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8년 기간과 대상 감사인을 정합니다.
- 취득 자료 정리 - 매입 계약서, 거래 내역, 상품 설명서를 모읍니다. 손해액 추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1년이 남았으면 자본시장법상 청구를, 지났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감사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공동 투자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보고서가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 제출되었거나 회사·은행처럼 입증책임이 다른 청구인인 경우에는 적용 조항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파산했으니 투자금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가 부실했다면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은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으로 투자자 쪽 부담을 덜어 줍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부실기재를 처음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유리한 청구는 소멸하므로, 금융당국 발표문과 보도 기사, 파산 공고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1년 기간을 지켰는지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로 옮겨 갈 때 시효 기산점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감사인 책임 사건은 부실기재를 안 날과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먼저 확정해 자본시장법상 청구와 민법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 계약서와 거래 내역·문제 된 감사보고서·금융당국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경과 여부·자본시장법과 민법 청구의 선택·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376 결정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