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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 손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에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상 잘못이 있어도 그 법령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 투자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6다268848 판결로 발행회사·감사인 책임 범위, 파산채권 순위,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한 발행회사 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인 책임은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입니다.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무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그 직무를 정한 법령이 투자자 개인이 아니라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투자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의 중심은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쓴 발행회사이고, 회사가 파산했다면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비용을 먼저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회사 임원과 외부감사인도 요건을 갖추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5,0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을 넉넉히 넘는다고 적혀 있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 4.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뒤 파산했고, 대출 부실을 숨기려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6. 3. 투자자 모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국가와 금융감독원에도 소송을 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A씨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투자자들의 금융감독원·국가 상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 검토한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 의견서에 적지 않았고,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 취득 승인이 무효가 아닌 이상 증권신고서의 자기자본비율을 거짓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과한 법령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 위반과 제3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지분 취득 승인과 그 검토를 정한 법령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발행회사와 감사인에게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발행회사에는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다만 투자자가 이자를 일부 받은 점과 후순위로 정해진 채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배상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배상채권은 사채 원리금 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이어서 후순위가 아닌 일반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후순위사채 투자자 청구 상대별 결론
상대청구 근거대법원 결론
금융감독원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책임 부정(상당인과관계 없음)
대한민국국가배상법 제2조책임 부정
저축은행(파산관재인) (핵심 행)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책임 인정, 60% 제한, 일반 파산채권
외부감사 회계법인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원심 인정 부분 파기환송

배상의 중심은 발행회사의 거짓 기재 책임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감사인에게는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었다는 점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인이 대손충당금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했던 사정을 더 심리하라며 감사인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기간 문제는 「저축은행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 봤다면 감사인 책임은 언제까지 묻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가요?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외부감사법 제17조는 현행 외부감사법 제31조로 옮겨졌고,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구조와 제3자 배상 책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은 책임을 묻는 기간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투자 당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재무 수치를 믿고 샀나요?

    거짓 기재된 항목을 특정해 발행회사 책임을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2. 발행회사가 파산해 채권신고 안내를 받았나요?

    손해배상채권으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3. 거짓 기재 사실을 안 지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소송 제기 일정을 먼저 확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4.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실려 있었나요?

    감사인의 거짓 기재와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기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청구는 감독 법령이 투자자 개인 보호까지 목적으로 하는지, 위반과 손해 사이에 구체적 연결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나 제재 자료는 국가 상대 소송보다 발행회사와 감사인의 거짓 기재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투자자 모임으로 함께 소송을 낼 때도 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 금융사 투자 손해 대응 순서

  • 투자 서류 확보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청약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모읍니다.
  • 거짓 기재 특정 -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이 실제와 달랐는지 감독기관 검사 결과로 확인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파산선고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손해배상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책임 주체 선택 - 발행회사 임원, 감사인, 인수인 중 책임 요건을 갖춘 상대를 고릅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1년 기한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일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당시 신뢰한 서류와 그 거짓 기재 내용,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한 조치에 따라 배상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 투자 손해배상 소송과 파산채권 신고, 감사인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실 금융사 투자 피해자 모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감독기관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금융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은 문턱이 높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발행회사 파산채권 신고와 감사인 책임 쪽에 먼저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채권은 후순위가 아닌 일반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사채 원리금으로만 신고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점을 신고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와 분식회계 투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회사 파산채권 신고와 감사인 책임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
  • 회계감사인 손해배상 소송
  • 파산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금융기관 상대 국가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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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