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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맡긴 예탁금을 대주주 개인 돈으로 돌렸다면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은행 업무로 보이고 피해자가 은행과 거래한다고 알았다면 은행은 대표이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을 위해 한 행위라도 외형상 업무집행이면 회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맡긴 장소와 받은 증서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어음 부도일과 사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십시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상대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로 보이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저축은행 대표이사 B씨에게 1억원을 예탁금으로 넣어 달라고 맡겼습니다. B씨는 은행 대주주의 개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이 차입하는 것처럼 꾸며 창구 직원에게 돈을 받게 했지만,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대주주 개인 명의 약속어음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어음은 부도가 났고, A씨는 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회사가 책임지나요?

집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 대표이사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어긋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용자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표이사처럼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규정의 특칙인 상법 조문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을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행위자별 회사 책임 근거
대표이사
회사 책임 근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판단 기준: 외형상 업무집행
직원 등 피용자
회사 책임 근거: 민법 제756조
판단 기준: 외형상 사무집행

출처 -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756조 제1항

예탁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면?

회사의 차입행위로는 무효여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남습니다. 대법원 87다카958 판결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사주의 개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금고의 차입인 것처럼 꾸며 예탁금을 받고 사주 개인 명의 어음을 건넨 사안에서, 차입행위는 무효지만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하고 외형상 직무범위 안의 행위로 보이며 피해자는 금고와 거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금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권한 밖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창구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보냈거나, 은행 예금이 아닌 줄 알면서 높은 이자를 약속받았다면 이 부분이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이름이 적힌 장소에서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었다면 회사와 거래했다고 믿은 데 무리가 없다는 사정이 됩니다.

대표권 남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거래 형식 확인 - 돈을 맡긴 장소, 받은 사람, 받은 증서를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로 보이는 외형이 있었는지 가립니다.
  • 증서 보관 - 받은 어음, 통장, 영수증 원본을 보관합니다. 회사와 거래했다고 믿은 근거입니다.
  • 회사에 청구 -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함께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 대표이사를 사기나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파산했거나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문제된다면 파산절차와 보호 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는 대표이사 개인만 상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행위가 겉으로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면 회사도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가 개인보다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외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돈을 맡긴 장소가 회사 영업점이었는지, 창구 직원이 받았는지, 받은 증서와 어음의 명의, 대표이사와 나눈 대화 내용, 부도일과 사정을 안 날을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회사 책임의 전제인 외형상 업무집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회사가 「피해자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반박할 때 맞설 근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 기록과 함께 쓰되, 민사 시효 3년은 수사와 별도로 흐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의 외형과 피해자의 인식을 먼저 정리해 회사 책임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어음이나 증서·송금 또는 입금 내역·대표이사와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외형상 업무집행 해당 여부,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회사와 대표이사 연대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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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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