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주식·펀드

증권사 영업부장이 펀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확약했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증권사나 운용사 영업부장이 펀드를 팔면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를 어긴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약정대로 수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익 보장을 내세운 부당한 권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약서와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익 보장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확약서, 상품 설명서, 영업부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약정 자체는 무효라도 이 자료는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먼저 수익 보장을 제안했더라도 회사가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며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의 방향을 약정 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증권사 지점 영업부장 B씨의 권유로 주식형 펀드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B씨는 연 7%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점장 직인이 찍힌 확약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2025년 말 환매해 보니 원금이 8,200만원으로 줄어 있었고, A씨가 확약서대로 차액을 요구하자 회사는 수익 보장 약정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효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 수익률 보장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강행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미리 약속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이를 금지하고, 법이 정한 신탁 상품 등 예외만 허용합니다.

수익보장약정에 관한 판단 변화(2026. 9. 28. 기준)
원안 하급심
약정 효력: 유효로 봄
투자자 구제: 약정 이행 청구
대법원 1998·1999 판결
약정 효력: 무효
투자자 구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
약정 효력: 명문 금지·무효
투자자 구제: 손해배상·설명의무 위반 배상

출처 - 대법원 97다47989·99다4405 판결, 자본시장법 제55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 아래에서도 이런 규정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강행법규로 보고, 이를 어긴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약정을 제의했더라도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업부장에게 그런 약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업부장이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약정의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인 이상 회사에 약정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원안이 참고한 하급심 판결은 수익보장약정을 유효로 보았지만,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 약정 이행 청구는 더욱 어렵습니다.

약정이 무효면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부당한 권유가 있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97다47989 판결은 지점장과 담당 직원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면서 수익보장약정까지 해 준 것이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보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도 수익 보장이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익보장 약정 투자손실 대응 순서

  • 자료 보관 - 확약서, 상품 설명서, 투자성향 분석서, 문자를 모읍니다. 권유 경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수익 보장을 말했는지, 위험 설명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부당 권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투자원금, 받은 금액, 같은 기간 예금이자 등을 비교해 손해를 계산합니다. 배상 범위의 기초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영업부장 개인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상품이 법이 손실보전을 허용한 신탁 상품이거나 투자 경험이 많아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면 상품 구조와 투자자 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 보장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은 「회사 간부가 도장까지 찍어 줬으니 약속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익보장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여서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대개 실패합니다. 청구의 방향을 손해배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유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수익 보장을 꺼냈는지, 상품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투자성향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녹취·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약서만 있고 권유 경위가 비어 있으면 과실상계에서 투자자 몫이 커집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투자원금으로 예금을 했을 때의 이자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손해로 본 적도 있어, 투자 기간 중 금리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보다 권유 경위와 설명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불법행위와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익 보장 확약서, 상품 설명서와 투자성향 분석서, 영업부장과 주고받은 문자, 투자 원금과 환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효력,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