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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피해자 2,000명을 모았는데 소장에 전원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은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전체를 위해 소송하므로 소장에 2,000명 전원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 전원이 아니라 총원의 범위를 적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를 입은 증권과 거래 기간, 청구 원인이 법이 정한 손해배상 유형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은 피해자들의 매수·매도 일자, 수량, 가격이 찍힌 거래내역서를 받아 두십시오. 구성원 수와 보유 증권 합계가 허가 요건을 채우는지 이 자료로 계산합니다.

피해자 2,000명이 모두 원고로 나서거나 위임장을 한꺼번에 받아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코스닥 상장회사가 낸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2025년 그 계약이 사실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정정 공시가 나오며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A씨는 2026년 온라인 투자자 모임을 통해 같은 기간 주식을 산 피해자 2,000명을 모았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에 2,000명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 집단소송 소장에 피해자 이름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신청서에는 총원의 범위를 적습니다.

집단소송과 일반 공동소송 비교
원고 기재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와 총원의 범위
일반 공동소송: 원고 전원 기재
법원 허가
증권관련 집단소송: 필요
일반 공동소송: 불필요
변호사 선임
증권관련 집단소송: 원고·피고 모두 의무
일반 공동소송: 선택
판결 효력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외신고 안 한 구성원 전원
일반 공동소송: 원고로 나선 사람만

출처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37조, 민사소송법 제65조

2026. 9. 30. 기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이름이 소장에 없던 피해자도 판결 결과를 함께 받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표당사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등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변호사는 원고 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그 경력, 변호사 보수 약정도 적어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는 소송을 위해 증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집단소송 내역을 진술한 문서를 붙입니다.

어떤 피해라야 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피해 가운데 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만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권 집단소송 진행 흐름
  1. 1

    소장·허가신청서

    대표당사자 후보가 제출

  2. 2

    거래소 공시

    법원 통보 후 공시

  3. 3

    허가 결정

    50인·1만분의 1 등 심사

  4. 4

    구성원 고지

    제외신고 기간 안내

  5. 5

    본안 판결

    제외신고 안 한 구성원에 효력

허가를 받으려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 원인이 된 행위 당시 구성원이 가진 증권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알린 제외신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고 따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권리로 개별 소송을 내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증권 집단소송 준비 대응 순서

  • 청구 원인 확인 - 공시 서류의 거짓 기재인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유형이어야 집단소송이 됩니다.
  • 거래내역 수집 - 피해자별 매수·매도 일자와 수량을 모읍니다. 50인 이상과 1만분의 1 요건을 계산합니다.
  • 대표당사자 선정 - 피해 규모가 크고 소송을 위해 증권을 사지 않은 사람을 대표로 정합니다.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정하고 보수 약정을 맺습니다. 이 약정은 허가신청서에 적습니다.
  • 소장·허가신청서 제출 - 총원의 범위를 특정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공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가 비상장 증권이나 법이 정한 유형 밖의 손해에서 생겼다면 일반 공동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거래 자료와 공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 거래와 회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를 많이 모은 분들은 「인원이 많을수록 소장이 길어지고 위임장도 전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반대로 대표당사자 몇 명이 전체를 위해 소송하고, 소장에는 총원의 범위만 특정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청구 원인이 법이 정한 유형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별로 언제 사고 팔았는지, 문제 된 공시가 나온 날과 정정 공시가 나온 날이 언제인지를 한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총원의 범위를 정하고, 보유 증권 합계가 1만분의 1 요건을 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허가 단계와 판결 이후를 모두 좌우합니다. 총원의 범위를 잘못 정하면 허가가 나지 않거나 판결의 효력 범위가 달라지고, 분배 단계에서 구성원별 손해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구성원을 나눠 두면 허가와 분배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 거래와 회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 투자자 피해 사건에서는 청구 원인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인지와 허가 요건을 먼저 가린 뒤 집단소송과 공동소송 가운데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별 증권 거래내역서, 문제 된 공시 자료, 피해자 명단과 연락처, 모집 과정의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집단소송 대상 해당 여부·50인과 1만분의 1 허가 요건 충족 여부·대표당사자 선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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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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