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ELS를 만기까지 들고만 있었는데 시세 조작 피해로 집단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초자산 가격을 부정하게 움직여 ELS 상환조건이 무산됐다면, 만기까지 보유만 한 투자자도 자본시장법 제179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3마1052 결정과 집단소송 허가 요건,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집단소송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LS처럼 특정 날짜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상환 여부가 정해지는 상품에서 누군가 부정한 수단으로 그 가격을 움직여 상환조건이 무산됐다면, 만기까지 보유만 한 투자자도 부정거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청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가 생긴 뒤 ELS를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등 따로 거래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2. 증권사에서 두 종목 주가에 연계된 ELS 3,0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만기 기준일인 2025. 2. 14. 한 종목은 오후 내내 상환 기준가격보다 조금 높게 거래되다가,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도 주문이 쏟아져 기준가격 바로 아래에서 종가가 정해졌습니다. A씨는 원금의 약 70%만 돌려받았고, 같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모임에서는 수백 명이 비슷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2026. 3. A씨는 상품을 산 뒤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럿이 함께 소송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건의 ELS는 2008. 4. 발행되어, 만기 기준일인 2009. 4. 22. 두 기초자산 종가가 모두 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연 22%의 수익을 주고 하나라도 미달하면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한 종목은 상환 기준가격(119,625원)을 넘는 120,000원에서 124,000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는데, 발행사와 위험회피 스와프 계약을 맺은 해외 은행이 장 종료 무렵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종가가 11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약 74.6%만 상환받았습니다.
원심은 투자자들이 ELS를 보유만 했을 뿐 매도 등 적극적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품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법은 개별 피해액이 작아 각자 소송하기 어려운 투자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법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들고만 있던 투자자가 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부정거래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기초자산 가격 조작으로 투자자의 권리·의무 내용이 바뀌거나 결제 금액이 달라졌다면 그 투자자가 배상청구권자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ELS를 산 것 자체가 거래이고, 조작 시점에 다시 사고팔았는지는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인지는 상품 구조와 거래 방식, 시장 특성, 투자자의 권리·의무와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의 매도라도 상환조건 성취를 막는 방식이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제178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문언입니다. 시세조종 손해배상의 일반 구조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낼 수 있는 청구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소장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절반으로 상한은 5천만 원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청구 | 자본시장법 제179조 등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
| 증권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것 |
| 인원·규모 (핵심 행) | 구성원 50인 이상, 보유 증권이 발행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
| 공통성·적합성 | 중요 쟁점이 공통되고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수단일 것 |
| 서류 |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 흠이 없을 것 |
출처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LS 상환 여부가 특정 기준일의 기초자산 종가로 정해지는 구조였나요?
기준일 장 마감 무렵 체결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 1053 결정
기준일에 종가를 움직일 만한 대량 매도가 있었나요?
매도 주체와 발행사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같은 상품 피해자가 50명 이상인가요?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갖추는지 보유 규모까지 점검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위반 사실을 안 지 2년이 가까워졌나요?
허가 절차와 별도로 시효 중단 방법을 바로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항
허가 요건은 구성원 50인 이상과 보유 증권이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중요한 쟁점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될 것, 집단소송이 권리 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일 것, 신청서에 흠이 없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청구권자 범위만 판단했고 나머지 요건은 환송 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집단소송 판결은 구성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따로 소송하려는 투자자는 제외신고를 해 그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LS 부정거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상품 구조 확인 - 투자설명서에서 기초자산, 상환 기준일, 기준가격 비율, 손실 산식을 확인합니다.
- 기준일 거래 자료 확보 - 기준일 종가 결정 직전의 체결 내역과 대량 매도 주체를 파악합니다.
- 시효 계산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일부터 5년 기한을 정리합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피해자 수와 보유 규모로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갖추는지 보고 개별 소송과 비교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조건이 성취됐다면 받았을 상환금과 실제 상환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품의 상환 구조와 기준일 매도의 경위, 피해자 규모에 따라 청구 방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과 증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투자자가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기준일 장 마감 무렵의 체결 자료입니다. 종가가 기준가격 바로 아래에서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어느 시점에 얼마를 팔았는지와 그 매도가 종가에 준 영향을 보여야 합니다. 거래소 시장감시 결과나 금융당국 조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단소송 허가 절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위반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당국 발표일, 언론 보도일 등)를 먼저 정해 두고 개별 소송 제기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품 구조와 기준일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손해액을 검토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소송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사건
- 증권관련 집단소송 검토
- 투자설명서·상환 구조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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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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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제2항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 1053 결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 제1항·제2항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5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