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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점 안 「실장」에게 투자했다 돈을 잃으면 증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증권사 지점장이 직원 아닌 사람에게 지점 사무실과 「실장」 직함을 쓰게 방치했다면, 그 사람의 투자 사기에 대해 증권회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치를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고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 어떤 직함과 명함을 썼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투자금을 떼인 사실과 배상할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투자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고소만 해 두고 민사 청구를 미루면 이 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사기꾼이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하던 증권사 지점을 찾았다가 지점 안 별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불리는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지점 직원들이 모두 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고, 공모주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며 A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몇 달 뒤 B씨는 연락이 끊겼고, 확인해 보니 증권사와 고용계약이 없는 개인 고객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직원이 아니니 증권사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의 사기에도 증권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지점 안 사무실을 내주고 직원들이 그를 「실장」으로 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지점장의 과실이 그 사람의 투자금 편취를 쉽게 만든 방조가 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은 이 사안에서 증권회사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증권사 지점장에게 직원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안에는 지점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가 객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주의의무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점장은 증권회사가 사무에 쓰는 피용자이므로, 지점장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배상합니다. 증권회사가 지점장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실로 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되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도운 경우까지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사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제공, 직함 사용 방치, 투자 상담 수수료 지급처럼 피해자가 그 사람을 증권사 직원으로 믿게 만든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점 밖 카페에서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권사가 책임을 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그 사람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은 외형상 회사 업무로 보이는 행위라도 피해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받은 사정은 중과실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 사정 | 피해자에게 |
|---|---|
| 지점 안 사무실 사용 | 유리 |
| 직원들이 실장으로 호칭 | 유리 |
| 증권사 계좌로 입금 | 유리 |
| 개인 계좌로 입금 | 불리 |
| 비정상 고수익 약속 | 불리 |
| 지점 밖에서 처음 만남 | 불리 |
- 지점 안 사무실 사용
- 피해자에게: 유리
- 직원들이 실장으로 호칭
- 피해자에게: 유리
- 증권사 계좌로 입금
- 피해자에게: 유리
- 개인 계좌로 입금
- 피해자에게: 불리
- 비정상 고수익 약속
- 피해자에게: 불리
- 지점 밖에서 처음 만남
- 피해자에게: 불리
출처 - 대법원 2005다55299, 2022다281378 판결
중과실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개인 계좌 입금, 확인 절차 생략이 겹치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증권사 사기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직원 여부 확인 - 그 사람이 증권사와 고용·위탁 계약이 있었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직원이면 사용자책임, 아니면 방조 책임으로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 외관 증거 수집 - 사무실 위치, 명함, 직원들이 부른 호칭, 지점 전화번호 사용 여부를 모읍니다. 증권사 직원으로 믿게 된 경위가 인과관계를 좌우합니다.
- 송금 경로 정리 - 돈이 증권사 계좌로 갔는지 개인 계좌로 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 송금은 증권사가 중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사기꾼 개인은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편취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민사 청구와 보전 -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꾼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권유가 증권사 정식 상품이었는지,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 사기를 당한 분들은 대개 사기꾼 개인만 쫓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돈을 빼돌린 뒤라 판결을 받아도 받아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회사처럼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로 회수할 길이 생깁니다.
증권사 책임은 「그 사람이 직원처럼 보였는가」에서 갈립니다. 지점 안 사무실 사진, 명함, 지점 직원이 그를 부른 호칭을 담은 문자, 지점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 기록처럼 당시의 외관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무실이 철거되거나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방조와 사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증권사가 내세우는 피해자 중과실 항변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증권회사는 지급 능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사기꾼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따로 진행해 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 개인과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의 방조·사용자책임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 당시 받은 명함·송금 내역·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지점 방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증권회사의 방조·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해자 중과실 항변 가능성, 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