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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진단비 전액이라더니 약관은 20%만 준다면 어느 쪽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설계사가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고 그 설명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어 그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약관과 다른 사항을 특별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설계사 설명을 보여 주는 문자와 가입 설계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설계사가 약관과 다르게 설명한 문자·녹취·안내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설명 내용과 약관 조항을 나란히 적어 두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약관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사 설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과 다른 합의가 증명되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6월 설계사에게서 「암 진단을 받으면 소액암이라도 진단비 3,000만원이 전부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4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 갑상선암은 소액암이라 진단비의 20%인 600만원만 준다고 했습니다. N씨는 가입할 때 설계사가 보낸 설명 문자와 상품 안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사 설명이 약관과 다르면 어느 쪽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나요?

설계사가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고 그 설명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불요식의 낙성계약이어서 계약 내용이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약관과 다른 사항을 특별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 기준과 약관 기준 보험금 비교
설명 기준과 약관 기준 보험금 비교
설계사 설명 기준3,000만원
약관 소액암 기준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이 원칙을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요?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줄어드는 소액암 기준처럼 보험금 액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과 다른 설명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주장
개별 약정 우선
요건: 약관과 다른 합의 증명
효과: 합의 내용대로 청구
설명의무 위반
요건: 중요 내용 미설명
효과: 약관 조항 배제
계약 취소
요건: 성립일부터 3개월 안
효과: 계약 소급 소멸

출처 - 약관법 제3조·제4조, 상법 제638조의3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난 뒤에는 취소보다 설명 내용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설계사의 설명은 누가 증명하나요?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설명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 카카오톡, 녹취, 설계사가 만든 가입 설계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설명이 상품 안내장과 같은 문구였다면 보험회사 차원의 설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증명되는 경우 - 설명 문자·녹취·설계서에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음
  • 증명이 어려운 경우 - 구두 설명뿐, 청약서에 약관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서명만 있음

약관과 다른 설명 보험금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수집 - 설계사 문자, 녹취, 가입 설계서, 상품 안내장을 모읍니다. 설명 내용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약관 조항 대조 - 보험회사가 든 약관 조항과 설명 내용을 나란히 적습니다. 차이가 보험금에 주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 보험회사에 서면 청구 - 설명 내용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약관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확인이 있거나 설명이 설계사 개인 의견 수준이었다면 가입 서류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약관 해석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이 약관대로 깎여 나오면 가입자들은 약관에 서명했으니 설계사 말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약관에 묶이는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설계사가 보낸 문자, 가입 설계서, 상품 안내장, 대화 녹음이 설명 내용을 보여 주는 거의 모든 자료이므로, 가입할 때 받은 자료는 보험 기간 내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약관과 다른 합의를 증명하고, 동시에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보여 줍니다. 자료가 없으면 청약서의 「약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만 남아 보험회사 주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약관 해석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계사 설명 자료와 약관 조항을 대조해 합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설계사 설명 문자나 녹취·가입 설계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관과 다른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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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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