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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가 다섯 달 만에 반토막 났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지만, 직원이 수수료를 올리려고 무리하게 사고팔기를 반복한 과당매매였다면 직원과 증권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24603 판결은 포괄적 일임매매에서 직원이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권사에서 맡긴 기간의 거래내역과 수수료 합계를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더 이상 매매하지 말라고 문자나 메일로 분명히 알리고, 계좌의 거래내역과 수수료 내역을 발급받으십시오. 거래 중단을 요청한 날짜가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매매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3월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에게 1억원을 맡기며 알아서 사고팔아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다섯 달 동안 같은 종목을 며칠 간격으로 사고팔기를 수백 번 반복했고, 8월 계좌 잔고는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내역을 뽑아 보니 그 사이 낸 수수료와 거래세만 1,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긴 돈과 다섯 달 뒤 잔고(예시)
맡긴 돈과 다섯 달 뒤 잔고(예시)
맡긴 금액10,000만원
다섯 달 뒤 잔고5,000만원
수수료·거래세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맡기는 것은 적법한가요?

현행법상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일임업으로 하는 경우나 하루 동안의 매매 총량을 고객이 정해 준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만 허용합니다. 직원이 고객 주문 없이 예탁 재산으로 매매했다면 임의매매로 따로 금지됩니다.

다만 규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손실 전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배상은 직원이 고객에 대한 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매매를 맡긴 관계에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은 거래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를 어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증권 거래에는 원래 가격 변동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과당매매입니다. 직원이 포괄적 일임을 기회로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과당매매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주식을 평균 며칠 들고 있었는지, 단기매매 비율, 같은 종목을 사고팔기를 반복했는지, 수수료를 빼면 이익이 있었는지, 손해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함께 봅니다. 이를 종합해 그 매매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당매매 판단 요소
계좌 지배
확인할 것: 직원이 사실상 매매를 결정했나
매매 횟수
확인할 것: 기간 대비 거래 횟수
보유 기간
확인할 것: 평균 며칠 들고 있었나
반복 매매
확인할 것: 같은 종목을 사고팔기 반복
수수료 비중
확인할 것: 손해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몫
특별한 사정
확인할 것: 단기매매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97다24603 판결 사안에서는 1년 남짓 동안 678회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3일 안에 되팔았으며, 1억 9,000만원이던 주식이 3,3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동안 수수료가 9,500만원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는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증권회사의 업무로서 고객 계좌를 관리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증권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주식 일임매매 손해 대응 순서

  • 매매 중단 통지 - 직원과 지점에 서면으로 매매 중단을 알립니다. 손해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거래내역 발급 - 맡긴 기간의 매매내역, 수수료, 거래세 합계를 받습니다. 과당매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일임 경위 정리 - 맡기게 된 경위와 직원의 말,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포괄적 일임과 계좌 지배를 보여 줍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 제기 -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이 매매마다 직원과 전화로 동의했거나 투자일임계약서를 따로 썼다면 녹취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들은 직원에게 맡겼으니 손실이 나면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맡긴 자신의 잘못이라며 포기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닙니다. 손실 자체는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직원이 수수료를 올리려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했다면 그 손해는 직원과 회사가 배상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래내역입니다. 매매 횟수, 평균 보유 기간, 같은 종목 반복 매매, 수수료 합계는 증권사에서 발급받는 거래내역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직원에게 매매를 맡긴 날과 중단을 요청한 날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내역을 분석해 과당매매 여부를 증명하고, 과당매매가 인정되면 수수료와 그로 인한 손실을 중심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증권회사가 사용자로 책임을 지므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에 어려움은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매매 횟수와 수수료 비중으로 과당매매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맡긴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과 수수료 내역,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매매 중단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과당매매 해당 여부·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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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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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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