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운전자를 친척 이름으로 적었는데, 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회사가 계약 전에 주운전자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더라도 그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어긴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청약 당시 설계사가 무엇을 설명했고 약관과 안내문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통지서를 보관하고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 후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덤프트럭 한 대로 운송업을 하면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제 운전은 고용한 기사가 했지만 보험료를 낮추려고 청약서의 주운전자란에 사촌형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뒤 약관과 주운전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025년 9월 기사가 인명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는 주운전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약관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료와 보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운전자 조항처럼 누구를 주운전자로 적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해지 사유가 되는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설명은 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을 때 해야 합니다. 청약을 승낙한 뒤에 약관과 주운전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주운전자를 일부러 다르게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설명의무 이행 여부
계약 전 주운전자 조항을 설명했는지
- 2
설명 없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해지 불가
- 3
설명 있음
고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인지 판단
- 4
해지 기간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인지
- 5
인과관계
기재 내용이 사고에 영향 없으면 보험금 지급
다만 그 고지의무가 약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하려면 계약 전에 주운전자 조항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설명을 들었고 고지의무 위반도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취소 기간 | 기산점 |
|---|---|---|
| 원안 당시 조문 | 1월 | 계약 성립일 |
| 2026. 9. 28. 기준 현행 | 3개월 | 계약 성립일 |
- 원안 당시 조문
- 취소 기간: 1월
- 기산점: 계약 성립일
- 2026. 9. 28. 기준 현행
- 취소 기간: 3개월
- 기산점: 계약 성립일
출처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어긴 때의 취소 기간을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1월이었으나 2014년 개정으로 늘었습니다. 취소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길이 열리고,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한 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운전자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청약 경위 정리 - 누가 청약서를 썼고 설계사가 주운전자 조항을 말로 설명했는지 적어 둡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이 해지를 막는 출발점이 됩니다.
- 서류 도착일 확인 - 약관과 안내문을 받은 날짜를 우편물이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계약 성립 뒤에 받았다면 설명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해지 통지 검토 - 보험회사가 해지 사유를 안 날과 해지 통지일을 비교합니다.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실제 운전자와 사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주운전자 기재가 사고와 무관하다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보험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한 확인란이 있거나 설명을 녹취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가입자들은 청약서에 주운전자를 다르게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가입자가 무엇을 적었느냐보다 보험회사가 계약 전에 그 조항을 설명했느냐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청약 당일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청약서 사본, 약관이 우편으로 도착한 날짜, 해지 통지서의 발송일을 모아 두면 설명 시점과 해지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보험회사의 증명을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먼저 걸려 오더라도 같은 자료로 반소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고, 승소 뒤에는 판결로 보험금을 추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 경위와 약관 교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설명의무 위반과 해지 기간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청약서 사본·약관과 안내문을 받은 우편물·해지 통지서·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이행 여부·해지 기간 준수 여부·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5조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