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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을 받았는데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맹장염 같은 질병을 치료하려고 받은 수술 도중이나 그 뒤에 생긴 결과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닙니다. 판례는 상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신체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사고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의료처치 면책 약관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입한 보험에 질병 수술비나 실손의료비 보장이 함께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술일과 재수술일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특약별로 기간을 적어 둡니다.

상해보험금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수술로 받을 보험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증권 안의 질병 특약이나 실손의료보험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2025년 8월 급성 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을 받던 중 봉합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받고 3주간 입원했습니다. A씨는 수술이 잘못된 것도 우연한 사고라며 상해 입원비와 상해 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질병 치료 중 생긴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무엇인가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신체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해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무엇이 상해인지는 약관과 판례가 정합니다. 판례는 사고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해야 하고, 질병처럼 몸 안의 원인에서 생긴 것은 제외된다고 봅니다.

세 요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급격성은 결과가 갑자기 생겼다는 뜻이고, 우연성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외래성은 원인이 몸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 뒤 합병증은 앞의 두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원인이 질병과 그 치료에 있어 외래성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생긴 일은 왜 상해가 아닌가요?

외과 수술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은 지병 치료 수술 중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상해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맹장염은 질병이므로 그 수술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나 재수술도 같은 논리로 상해보험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무효라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조항이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상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먼저 수술이 교통사고나 넘어짐 같은 상해를 치료하려는 것이었다면 그 수술 중 사고는 보장되는 상해의 치료로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0다1109 판결의 약관도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상해의 치료」는 면책에서 빼 두었습니다.

수술 목적에 따른 보상 판단
맹장염 등 질병 치료
상해 특약: 보험사고 아님
질병 특약·실손: 약관에 따라 보상
교통사고 등 상해 치료
상해 특약: 보상 가능
질병 특약·실손: 약관에 따라 보상

출처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상법 제737조·제739조의2

다음으로 같은 증권에 질병 수술비, 질병 입원비 특약이 있거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맹장 수술과 재수술 모두 그 특약에서 보상 여부를 봅니다. 질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맹장 수술 보험금 청구 순서

  • 증권 확인 - 보험증권에서 주계약과 특약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상해 특약과 질병 특약을 나눕니다.
  • 진단서 발급 - 진단명, 수술명, 재수술 원인이 적힌 진단서와 수술기록을 받습니다. 질병코드가 청구 특약을 정합니다.
  • 특약별 청구 - 질병 수술비, 질병 입원비, 실손의료비를 각각 청구합니다. 상해 특약 부지급과 별개로 봅니다.
  • 부지급 사유 확인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서면으로 사유와 적용 약관 조항을 받습니다.
  • 의료과실 검토 - 재수술 원인이 의료진 과실이라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이 상해 치료 목적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약관에 의료사고를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권과 약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수술 뒤 보험금 청구 흐름
  1. 1

    증권 확인

    상해·질병 특약 구분

  2. 2

    진단서·수술기록

    질병코드와 재수술 사유

  3. 3

    특약별 청구

    질병 수술비·입원비·실손

  4. 4

    거절 사유 서면

    적용 약관 확인

  5. 5

    의료과실 검토

    병원 상대 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수술이 잘못돼 다시 수술을 받으면 환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니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몸 밖에서 온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생긴 일은 그 범위 밖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해 특약으로만 청구하면 거절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어떤 특약으로 청구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특약 목록, 진단서의 질병코드, 수술기록지의 재수술 사유를 날짜별로 모으고,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사유와 적용 조항이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특약별 재청구와 금융분쟁조정,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재수술 원인이 의료진 과실이라면 같은 진료기록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되므로, 진료기록 사본은 처음부터 전부 발급받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특약 구성과 진단서의 질병코드를 먼저 대조해 청구할 특약과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진단서와 수술기록지·보험금 부지급 안내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해보험사고 해당 여부·질병 특약과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성·의료과실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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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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