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두 개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두 개여도 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계는 실제 손해액까지이고,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특약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아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한 모든 보험의 특약 유무와 보험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가입한 모든 자동차보험의 증권을 모아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몇 개 있는지, 보험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보험사에 손해 전부를 청구해도 그 보험사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G씨는 2025년 6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치여 다쳤고,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손해가 1억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G씨 본인 자동차보험과 배우자 자동차보험에 각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붙어 있었고, 보험금액은 두 곳 모두 2억원이었습니다. G씨는 두 보험사에서 각각 손해 전액인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왜 손해보험처럼 다루나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에게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정액을 주는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를 넘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고에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넘으면, 손해보험의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중복보험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두 보험사는 각각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각 보험사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사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합계는 손해액까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손해가 1억원이고 두 보험의 보험금액이 각 2억원이면, G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1억원입니다.
- 1
손해 산정
치료비·휴업손해 등 1억원
- 2
한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액 한도에서 전액 지급
- 3
보험사 사이 구상
보험금액 비율로 나눔
대법원은 이때 두 보험사의 관계를 부진정연대로 보았습니다.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해 보험사끼리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보험사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보험사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한 보험사가 먼저 전부 지급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험사끼리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로 부담을 나눕니다. 이 사례처럼 보험금액이 각 2억원으로 같다면 1억원을 절반씩, 곧 5,000만원씩 부담하고, 먼저 1억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5,000만원을 구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받는 합계 | 10,000만원 |
|---|---|
| 보험사 A 부담 | 5,000만원 |
| 보험사 B 부담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보험금액 각 2억원)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사 사이 정산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한 보험사에서 손해 전액을 받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험사에 청구할 손해가 줄어듭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 중복 청구 대응 순서
- 보험 확인 - 본인·배우자·동거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 청구 보험사 선택 - 한 보험사에 손해 전액을 청구합니다.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립니다.
- 지급 확인 - 지급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 가해자 청구 -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다른 보험이 있을 때의 보상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사이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을 두 개 들었으니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액을 주는 상해보험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어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한 보험사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보험증권과 손해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두 보험의 증권과 특약 내용, 사고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린 날짜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둡니다.
지급 내역서와 통지 기록은 나중에 부족분을 다른 보험사에 청구할 때 이미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사이의 구상 소송에서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이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사이 구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복된 특약의 보험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해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보험 증권 두 부·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사고 사실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복보험 여부·청구할 보험사와 금액·가해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 상법 제672조 제2항
- 상법 제737조
- 상법 제672조 제1항
- 상법 제66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