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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면 판매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어렵습니다, 판매 증권사가 선의로 투자금을 받아 신탁업자에게 넘겼다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해도 판매사에 남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 투자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판매사가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면 위험을 조사할 투자자보호의무를 지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매사가 상품 구조를 직접 기획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실이 드러난 날을 기준으로 취소 통지 시점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판매사에 투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첫 번째 청구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사가 돈을 신탁업자에 넘겼다면 손해배상 쪽이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조합은 2023년 증권사 L사의 권유로 해외 부동산 대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넣었습니다. L사는 받은 투자금을 펀드 신탁업자인 은행에 넘겼고, 운용사는 그 돈을 해외 법인에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 대부분이 묶였습니다. K조합은 L사와 맺은 투자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L사가 펀드를 사실상 기획하고도 위험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 증권사는 펀드 투자 계약의 상대방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은 투자신탁형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투자자가 맺은 펀드 투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판매사가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투자금을 받아, 운용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대방도 판매사가 됩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판매사의 기망을 이유로 한 사기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했는데 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판매사에 남아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만,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줍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투자금을 받은 판매사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됐습니다.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했는지와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돈을 지출했다면 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투자자와의 합의대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넘겨 신탁원본으로 납입했고, 그 뒤에는 신탁업자가 운용사 지시에 따라 관리·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판매사에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어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사에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사가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를 정확히 이해해 투자자에게 균형 있게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따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설정을 주도했다면, 운용사처럼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해 올바른 정보를 줄 투자자보호의무를 집니다.

판매사 상대 청구 원인별 판단
청구 원인판단
사기 취소 후 부당이득기망 불인정, 배척
착오 취소 후 부당이득현존이익 없음, 배척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설정 주도 판매사 책임 인정, 90% 제한

출처 - 대법원 2024다221141 판결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매사가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고도 합리적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손해는 판매사가 펀드 투자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최종 지급한 날 확정되고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으며, 손해액은 투자금에서 이미 받은 상환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판매사 책임을 90%로 제한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이 더 쉬워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위험등급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사안의 투자자는 기관이었지만, 개인 일반투자자라면 이 설명의무가 직접 적용됩니다.

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겼다면, 판매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투자자가 판매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펀드 판매사 책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판매사, 운용사, 신탁업자가 각각 누구인지와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와 청구 원인이 여기서 갈립니다.
  • 판매사 역할 조사 - 판매사가 상품 구조를 기획하거나 운용사를 고르는 등 설정을 주도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의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 설명 자료 보존 - 투자설명서, 운용제안서, 권유 당시 메일과 녹취를 보존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착오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원인 배열 -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과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눕니다. 판매사가 돈을 넘겼다면 손해배상을 중심에 둡니다.
  • 회수 경과 기록 - 상환금과 최종 회수일을 기록합니다. 손해액 계산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사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넘기지 않고 보관했거나 판매사가 운용사와 같은 계열사라면 자금 흐름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펀드 부실이 터지면 투자자들은 「돈을 낸 곳이 증권사니 증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판매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하면서도, 판매사가 돈을 신탁업자에 넘겼다면 부당이득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청구의 중심을 손해배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매사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품 구조를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 오간 메일, 판매사 내부 상품위원회 자료, 투자자에게 보낸 제안서의 작성자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설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조사의무 위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책임 비율과 손해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판매사 책임이 90%로 제한됐고, 손해 확정일은 판매사가 회수금을 최종 지급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상환금을 받은 날과 금액을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최종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금의 흐름과 판매사의 설정 관여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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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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