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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로 실어증과 인지장애가 생기면 장해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두 장해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나타났다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손상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실어증과 인지장애를 동일부위로 묶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다283742 판결로 약관 해석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보험금이나 공제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나 공제기관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거절했다면, 거절된 부분도 이 기간 안에 소송이나 조정으로 다퉈야 합니다.

네, 두 장해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나타났다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를 문언 그대로 같은 부위에 존재하는 장해로 보아야 하고, 뇌 손상이라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 장해까지 묶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최상위 등급 하나만 주겠다고 해도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 9. 공사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 뒤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지기능도 크게 떨어져 늘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입한 상해공제 약관에는 언어 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가 각각 다른 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기관은 2026. 5. 두 장해 모두 뇌 손상에서 생긴 것이라며 더 높은 등급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했습니다. C씨는 나머지 장해 공제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개별 계약자가 무엇을 원했는지가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읽히고 그 각각에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만든 쪽에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수협 같은 공제 약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상법 보험편 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됩니다. 약관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는 「약관에 적혀 있기만 하면 설명 없이도 보험금 거절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동일부위」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상해공제 피공제자가 사고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을 함께 입은 사건입니다. 약관 장해등급분류표는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나눠 정했습니다. 약관은 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공제금을 합산하되, 신체의 동일부위에 생긴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주도록 했습니다.

두 장해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구분원심대법원
실어증(제1급 2호)지급지급
인지기능 저하(제2급 1호) (핵심 행)동일부위라 지급 안 함다른 부위 장해로 합산 대상
동일부위의 의미원인 부위와 결과 부위 포함같은 부위에 존재하는 장해
해석 원칙판단 없음애매하면 작성자 불이익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원심은 두 장해 모두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이므로 동일부위 장해라며 제1급 공제금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약관 해설은 동일부위를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별로만 정했을 뿐 중추신경계나 신경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달리 볼 여지가 있더라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니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사가 최상위 등급만 주겠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자기 약관의 「동일부위」 정의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그 공제 약관의 구조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약관이 신경계 손상으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를 동일부위로 본다고 명시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 사고로 서로 다른 기능의 장해가 둘 이상 생겼나요?

    장해별로 부위와 등급을 나눈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2. 지급 통지서에 최상위 등급 하나만 적용되어 있나요?

    합산이 빠진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약관 해설에 신경계 장해를 동일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없나요?

    판례에 따라 합산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4. 지급 거절 뒤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준비합니다.

    상법 제662조, 제664조

다음으로 각 장해가 실제로 어느 부위의 기능 장해인지 진단서에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언어 기능, 인지기능, 팔다리 마비처럼 기능별로 장해 진단을 따로 받으면 각 등급의 지급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하나의 장해가 두 등급에 걸치는 경우 상위 등급만 적용하는 것과, 서로 다른 장해를 합산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장해 평가 기준을 다투는 문제는 「상해보험 장해등급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불리한 옛 평가지침을 써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장해 공제금·보험금 분쟁 대응 순서

  • 약관 원본 확보 - 가입 당시 약관과 장해분류표, 장해등급분류 해설을 모두 받습니다.
  • 장해 진단 분리 - 장해별로 부위와 등급, 영구성 여부를 따로 적은 진단서를 받습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지급된 공제금이 어느 등급 기준인지, 합산이 빠진 장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 - 동일부위 해석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판례를 들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소송·조정 검토 - 거절이 유지되면 시효 3년 안에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동일부위 정의 규정과 장해 진단이 부위별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합산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해 보험금·공제금 청구와 약관 해석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해 공제금 분쟁에서 가족들이 자주 놓치는 것은 진단서의 구성입니다.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처럼 원인 하나로 적힌 진단서만 내면 보험사나 공제기관은 장해를 하나로 묶기 쉽습니다. 언어 기능, 인지기능, 운동 기능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의 영구성과 등급 해당 여부를 적어 달라고 주치의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또 지급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등급 한 가지만 적용됐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을 받고 아무 이의 없이 시간이 흐르면 나머지 청구도 시효 3년의 압박을 받습니다. 합산이 빠졌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보험·공제의 장해 보험금 청구와 약관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부위별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 지급 여부를 다툽니다.

  • 장해 보험금·공제금 청구 소송
  • 보험 약관 해석 분쟁
  • 후유장해 등급 이의 제기
  • 공제기관 지급 거절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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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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