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준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사가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은 돈을 건넨 날짜와 설계사에게 받은 서류 원본부터 정리하십시오.
설계사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 받은 서류를 정리하고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설계사의 편취는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지만,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입힌 손해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월 오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에게서 1년만 맡기면 이자가 붙는 저축보험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현금 1,500만원을 건넸습니다. 며칠 뒤 설계사는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이 만들어 준 견본용 청약서와 영수증을 가져다주었고, M씨는 진짜 계약서로 믿고 보관했습니다. 10개월 뒤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 계약은 없었고 설계사가 돈을 가로챈 것이었는데, 보험회사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범죄라며 책임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사가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는 자기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고, 설계사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옛 보험업법의 같은 취지 규정을 두고, 설계사·대리점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이 없으니 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사가 가짜 상품을 권유해 돈을 가로챘다면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건넨 돈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보아 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도 가공의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를 편취당한 사안에서 계약 성립은 부정하면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는 보험업 관련 특별 규정이 민법의 사용자책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해자가 사무집행 관련성을 보여야 하고 사용자가 감독상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지만, 특별 규정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 민법 제756조 |
|---|---|---|
| 적용 순서 | 먼저 적용 | 보충 적용 |
| 면책 요건 | 선임·감독 주의 + 손해 방지 노력 | 선임·감독 상당한 주의 |
| 증명 부담 | 보험회사 | 보험회사(면책 사유) |
- 적용 순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먼저 적용
- 민법 제756조: 보충 적용
- 면책 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선임·감독 주의 + 손해 방지 노력
- 민법 제756조: 선임·감독 상당한 주의
- 증명 부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보험회사
- 민법 제756조: 보험회사(면책 사유)
출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민법 제756조, 대법원 98다14191 판결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영수증 대신 견본용 서류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회사 계좌가 아닌 설계사 개인에게 현금을 건넨 사정은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의 94다19617 판결에서는 피해자 과실 30%가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회사 책임 - 설계사 모집 중 손해, 감독 주의 증명 못 하면 배상
- 피해자 과실 - 현금 교부, 서류 미확인은 과실상계 사유
설계사 편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교부 사실 정리 - 돈을 건넨 날짜, 금액,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이면 인출 기록을 확보합니다.
- 받은 서류 보관 - 설계사가 준 청약서·영수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영업소 직원이 관여한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 확인 요청 - 계약 조회와 설계사 소속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모집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와 고소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설계사는 사기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 자료가 민사에 쓰입니다.
- 소송 또는 분쟁조정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과실상계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설계사 개인 투자 명목으로 건넸거나 설계사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긴 뒤였다면 모집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사고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교부 사실 정리
날짜·금액·방법
- 2
서류 원본 보관
견본 청약서·영수증
- 3
보험회사 확인
계약 조회·소속
- 4
배상 청구·고소
민사와 형사 병행
실무상 착안점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떼인 사람들은 설계사 개인의 범죄이니 보험회사에는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모집 과정의 손해를 보험회사 책임으로 돌리고, 감독을 다했다는 증명을 보험회사에 지웁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설계사가 권유한 문자, 현금 인출 기록, 받은 청약서와 영수증, 영업소 직원이 서류를 만들어 준 정황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집 관련성을 증명하고, 동시에 설계사에 대한 사기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현금 교부처럼 과실로 볼 사정이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남겨야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사고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 관련성과 보험회사 감독 소홀을 기록으로 정리해 배상책임과 과실상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계사가 준 청약서와 영수증·현금 인출 기록·설계사 권유 문자·보험회사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회사 배상책임 인정 여부, 예상 과실상계 비율, 설계사 고소와 민사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