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승진해서 신용이 좋아졌으면 대출이자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승진으로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4는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을 요구 사유로 정하고,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대출 상품이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 상품인지와 재직증명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여기서 빠집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대출을 유지한 채 같은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사원 시절 은행에서 신용대출 4천만원을 연 6.2퍼센트 금리로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오르고 신용평점도 올랐습니다. A씨는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진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대출 같은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은행법」이 정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 차주 | 요구 사유 |
|---|---|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
|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
| 법인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
- 개인
- 요구 사유: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 개인사업자
- 요구 사유: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 법인
- 요구 사유: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출처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출 상담 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권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은행 앱,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승진 뒤 급여가 나타난 소득 자료를, 재산 증가라면 그 자료를 함께 내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사항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정합니다. 대출 당시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상품이거나, 개선 폭이 작아 금리를 다시 계산해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담보대출, 정책자금 대출처럼 금리가 신용도와 관계없이 정해진 상품은 승진을 해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평점이 더 오른 뒤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요구한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은행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절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은행에 다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문자나 앱 화면은 캡처해 두어야 나중에 민원을 낼 때 통지일과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구일
앱·영업점에서 신청
심사 중
자료 보완 요구 시 기간 정지
10영업일 안
수용 여부와 사유 통지
거절 후
신용상태 추가 개선 시 재요구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개인이 아닌 차주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결산 자료를 함께 내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응 순서
- 대출 상품 확인 - 지금 대출이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 상품인지 봅니다. 담보나 정책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졌다면 인하 폭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개선 자료 준비 -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신용평점 상승 자료를 모읍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가 기본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 -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받습니다.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 거절 시 재요구 -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상태가 더 나아지면 다시 요구합니다. 사유가 부당하면 금융감독원 민원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리인하 요구를 여러 번 거절당했거나 은행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기한을 넘긴다면 대출약정서와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의 대출 약정 분쟁과 금융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금리는 대출받을 때 정해지면 만기까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같은 대출을 유지한 채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한 날짜와 은행의 통지 날짜, 거절 사유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승진 발령일, 신용평점 조회 화면, 소득 증빙이 언제 나왔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다시 요구할 때 개선 폭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은행이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에서 이 기록이 은행의 절차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출약정서의 금리 산정 방식도 함께 보관해야 인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의 약정 분쟁과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약정서의 금리 산정 구조와 은행의 통지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금리인하 요구 신청 내역·은행의 결과 통지·재직증명서나 신용평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금리 산정 구조상 인하 가능성·거절 사유의 타당성·민원이나 분쟁조정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 은행법 제30조의2 제2항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2호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