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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의료사고로 다쳤는데 상해보험금을 거절당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관의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보험회사가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 중 의료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 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표준약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이 조항 설명을 확인한 서명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거절 근거로 적힌 약관 조항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가입 당시 받은 청약서 부본·상품설명서를 찾아 두십시오.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이 있는지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의료과실을 먼저 입증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과실 여부와 보험금 청구는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전화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11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신경 손상을 입어 한쪽 다리에 장해가 남았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가입 녹취에서 이 조항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 중 의료사고로 다친 것도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인가요?

네, 약관 조항 자체만 보면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생긴 상해는 의료과실이 있어도 면책 조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조항의 취지를, 수술로 높아진 위험을 처음부터 보장 대상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 적용을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조항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려고 받은 수술이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어 보상 대상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면책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약관규제법도 설명의무를 어긴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이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들어 있었고 여러 보험회사가 널리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를 담은 대법원 2012다107051 판결도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는 보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38조의3은 약관 교부·설명 의무와, 이를 어긴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정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보장성 상품의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선택지(2026. 9. 28. 기준)
조항 배제 주장
효과: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기한: 보험금 청구권 3년
계약 취소
효과: 계약 소멸, 보험료 반환
기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출처 -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취소권은 계약을 없애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길이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면책 조항만 빼고 보험금을 받는 길입니다. 사고가 이미 났다면 보통 뒤의 방법이 실익이 큽니다.

수술 중 사고 상해보험금 대응 순서

  • 거절 조항 특정 - 거절 통지서에 적힌 면책 조항 번호와 문구를 확인합니다.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이면 설명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 가입 서류 확보 - 청약서 부본·상품설명서·녹취 요청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 설명을 확인한 서명이 없으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수술 목적 확인 - 수술이 질병 치료용인지,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용인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해 치료용이면 단서로 보상 대상입니다.
  • 서면 재청구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이 유지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사가 면책 조항을 따로 짚어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았거나 수술 목적이 불분명하면 청약 서류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술 중 사고 보험금 판단 흐름
  1. 1

    수술 목적 확인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용이면 단서로 보상

  2. 2

    면책 조항 적용

    질병 치료 수술이면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본문 적용

  3. 3

    설명 여부 확인

    청약서 서명·녹취로 설명의무 이행 확인

  4. 4

    미설명이면 조항 배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5. 5

    보험금 청구·소송

    3년 시효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수술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은 대개 병원 과실부터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은 의료과실이 있든 없든 적용되는 구조이고, 보험금을 가르는 것은 가입 당시 그 조항을 설명 들었는지입니다. 싸움의 상대와 쟁점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보냅니다.

그래서 가입 서류가 먼저입니다.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전화 가입이었다면 녹취 파일,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설명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험회사에 녹취와 서명 서류 사본을 요청한 날짜와 회신 내용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 서명이 없거나 형식적인 체크만 있으면 면책 조항을 계약 내용에서 빼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서고, 판결 뒤에는 보험회사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약관 효력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와 가입 당시 설명 여부를 청약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청약서 부본과 상품설명서·지급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 조항 설명 여부·수술 목적에 따른 단서 적용·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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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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