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태아 심장 기형 의심 소견을 숨기고 든 태아보험,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청약서가 태아 이상 가능성을 묻는데 기형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기형으로 인한 수술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청약서로 서면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면 해지 후 보험금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일과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의사가 큰 문제 아니라고 했다는 말만으로 알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지 기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는 그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A씨는 2024년 11월 태아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1주일 전 산부인과에서 태아 한 명의 선천성 심장 기형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청약서의 「임신 중 태아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청한 산전 기록도 그 이전의 특이소견 없음 기록만 냈습니다. 출산 후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선천이상수술비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 기형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사항을 말합니다.
청약 1주일 전
기형 의심 소견
청약일
서면 질문에 아니오 답변
출산 후
수술·보험금 청구
위반 안 날부터 1개월
보험회사 해지 기한
계약일부터 3년
해지 가능 기간 종료
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례처럼 청약서가 태아 이상 가능성을 직접 묻고, 보험회사가 산전 기록까지 따로 요청했다면 선천성 기형 의심 소견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의심 소견을 받은 직후 가입하면서 이전 기록만 낸 경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얘기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설계사에게 「쌍둥이에게 흔하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다」 정도로 가볍게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화는 설계사의 고지 방해나 부실고지 권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서에는 여전히 「아니오」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의심 소견 기록을 직접 보고도 빼라고 권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단서를 들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생긴 보험사고도 보상받지 못하나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알리지 않은 심장 기형 의심이 그대로 수술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과 무관한 사고라면,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중 다른 아이의 사고나 심장과 무관한 다른 질병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태아보험 고지의무 분쟁 대응 순서
- 청약서 질문 확인 - 청약서에 어떤 질문이 서면으로 있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의심 소견을 들은 날과 가입일, 제출한 산전 기록의 범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의·중과실 판단의 기초입니다.
- 해지 기간 계산 - 보험회사가 위반을 안 날과 해지 통지일,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청구한 보험금의 원인이 알리지 않은 사실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무관하면 해지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설계사 관여 확인 - 설계사가 기록을 보고도 누락을 권했는지 문자·녹취로 확인합니다. 보험회사 측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사가 의심 소견을 알고 청약서 작성을 대신했거나 누락을 권한 정황이 있으면 녹취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태아보험 분쟁에서 가입자들은 의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으니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청약서가 태아 이상 가능성을 직접 물었다면 판단은 의사의 평가가 아니라 의심 소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이루어집니다. 가볍게 들었다는 사정은 고지의무를 면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의심 소견을 들은 날, 청약일, 산전 기록을 낸 날과 그 범위,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1개월·3년의 해지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고, 설계사가 누락을 권했다는 사정은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고의 보험금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청약서 작성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해지 기간과 인과관계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서·보험약관·산전 진료기록·보험회사의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위반 성립 여부·해지 기간 준수 여부·인과관계와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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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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