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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지 기간을 정해 받을지, 지급방식은 어떻게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방식, 기간을 정한 확정기간방식, 목돈 인출한도를 섞는 혼합방식, 기존 대출을 먼저 갚는 대출상환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이 방식들과 인출한도 70%·90%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몇 년 안에 필요한 목돈부터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입 상담에서 지급방식을 고르기 전에 집에 남은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앞으로 필요한 목돈(수술비, 재건축 분담금 등)을 먼저 적어 가십시오. 이 두 숫자가 어느 방식을 골라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모든 방식을 외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받을지, 기간을 정해 받을지, 목돈을 얼마나 떼어 둘지 세 가지만 정하면 방식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62세에 공시가격 4억원인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8,000만원이 남아 있었고, 배우자의 무릎 수술도 1년 안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대출부터 갚고 나머지를 매달 받는 방식과, 수술비를 떼어 두고 평생 받는 방식 중 무엇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평생 매달 받는 방식,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만 매달 받는 방식, 평생 받으면서 목돈 인출한도를 두는 방식, 기간을 정해 받으면서 인출한도를 두는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를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비교(2026. 9. 28. 기준)
종신방식
매달 받는 기간: 평생
목돈 인출: 없음
근거: 제1호
확정기간방식
매달 받는 기간: 정한 기간
목돈 인출: 없음
근거: 제2호
종신혼합방식
매달 받는 기간: 평생
목돈 인출: 대출한도 70% 이내
근거: 제3호 가목
대출상환방식
매달 받는 기간: 평생
목돈 인출: 대출한도 90% 이내
근거: 제3호 나목
확정기간혼합방식
매달 받는 기간: 정한 기간
목돈 인출: 대출한도 70% 이내
근거: 제4호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기간을 정해 받는 방식은 월지급금이 종신방식보다 많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매달 받는 돈이 끊깁니다. 수명보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노후 후반에 생활비가 비는 위험이 있습니다.

목돈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혼합방식에서는 대출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둘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상환·임대차보증금 반환·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의료비 등 생활 용도로 쓰는 금액은 합계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분담금은 100분의 7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떤 방식을 쓰나요?

대출상환방식을 쓰면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목돈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 폐업 소상공인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평생 매달 받습니다. 기존 저당권을 지워야 주택연금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남은 집은 이 방식이 출발점이 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어떤 유형으로 정하나요?

공사 상품 기준으로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같은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몇 년간 더 받고 그 뒤 줄여 받는 초기증액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일정 주기마다 늘려 받는 정기증가형 가운데 고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과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주택 가격이 공사 기준 이하인 1주택자는 월지급금을 더 받는 우대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선택 순서

  • 기존 대출 확인 - 집에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대출상환방식부터 검토합니다.
  • 목돈 수요 계산 - 수술비·분담금처럼 몇 년 안에 필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출한도 크기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수령 기간 결정 - 평생 받을지, 정한 기간만 받을지 정합니다. 기간형은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멈춥니다.
  • 월지급금 유형 선택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고릅니다. 종신방식에서만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 우대 대상 확인 -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우대방식으로 월지급금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에 공동상속 지분이 섞여 있거나 세입자 보증금 반환 다툼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말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방식 상담에서 많은 분이 월지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고르려 합니다. 그러나 확정기간방식은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멈추고, 인출한도를 크게 잡으면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방식 선택은 금액보다 앞으로 몇 년 뒤 얼마가 필요한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받은 지급방식 선택서와 대출 약정서는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인출한도 설정 금액, 월지급금 유형, 기존 대출을 상환한 날짜와 금액이 모두 여기에 남습니다. 방식을 바꾸거나 인출한도를 조정할 때도 이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출 잔액을 확인할 때 쓰입니다. 인출한도에서 찾아 쓴 목돈과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집을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달라지고, 상속인 사이의 정산이나 한정승인 판단도 이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말소와 상속재산 정산이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약정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확인해 남은 채무와 담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 등기사항증명서·대출 잔액 증명서·공시가격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대출 상환 방법·인출한도 크기·상속인에게 남는 정산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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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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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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