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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받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 인수를 마치면 같은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자녀는 대출을 갚고 집을 상속받거나 집을 처분해 남는 돈만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2호가 배우자 승계 기한을 정하고, 법 제43조의4는 부족분을 담보주택 밖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가입 방식이 저당권인지 신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연금이 끝나고 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이 연금 받은 돈을 대신 갚을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값으로 모자라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2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파트로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20만원을 받다가 2026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연금이 끊길까 걱정했고, 자녀 셋은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연금으로 받은 돈을 자녀들이 갚아야 하는지, 집은 누가 가져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을 계속 받나요?

받습니다. 배우자가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안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마치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이어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이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를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마칠 때까지 연금은 잠시 멈춥니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승계 일정
  1. 사망일

    연금 일시 정지, 공사·금융기관에 통지

  2. 사망 직후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3. 6개월 안

    소유권이전등기·채무 인수 완료

  4. 완료 후

    같은 금액 연금 재지급

  5. 6개월 경과

    미완료 시 이행청구, 정산 절차

여기서 배우자는 주택연금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계속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말합니다. 가입 뒤에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이어 받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요건이 없어 승계가 더 간단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하므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6개월 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장례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협의할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연금이 끊기고 집을 정산하게 되므로, 자녀들에게 이 구조를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배우자도 없으면 자녀는 집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 계약이 끝나고, 상속인은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갚고 집을 상속받거나 집을 처분해 정산하는 방법 중 고릅니다. 처분한 금액이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적어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공사 기준상 상속인이 직접 팔 때는 공사가 정한 기한과 가격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로 처분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정산 결과
처분금액 > 대출 잔액
처리: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처분금액 < 대출 잔액
처리: 부족분 상속인에게 청구 안 함
상속인이 잔액 상환
처리: 주택 처분 없이 상속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

주택연금 외에 다른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정산 후 남는 돈도 상속재산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통지 - 공사와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사망 후 지급된 연금은 나중에 다른 재산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승계 확인 - 배우자가 계약 당시부터 혼인관계였는지, 가입 방식이 저당권인지 신탁인지 봅니다. 승계 절차가 달라집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자녀들과 배우자 단독 소유로 협의합니다. 6개월 안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입니다.
  • 채무 인수·등기 - 금융기관 채무 인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칩니다. 마치면 연금이 다시 나옵니다.
  • 최종 정산 선택 - 부부 모두 사망하면 상환 후 상속, 직접 매각, 경매 가운데 고릅니다. 남는 돈은 상속인 몫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중 한 사람이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와 채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연금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당권 방식에서는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 인수를 마쳐야 하고, 그 전제로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한 사람이 협의를 미루면 어머니의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의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망일, 공사에 알린 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채무 인수 약정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공사에 그 사정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두 번째 상속에서도 쓰입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해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나눌 때, 누가 대출을 대신 갚았는지, 분할 협의에서 무엇을 양보했는지가 상속인 사이 정산과 기여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담보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 배우자 승계 기한과 상속인별 선택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연금 약정서·가족관계증명서·대출 잔액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 승계 요건과 기한·상속재산 분할 방법·정산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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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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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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