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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하면 주택연금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입원처럼 공사가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부가 1년 넘게 집을 비워도 주택연금은 끊기지 않지만, 그런 사유 없이 부부 모두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연금이 멈추고 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4호가 이 기준과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입원 확인서를 공사에 서면으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요양병원 입원이나 자녀 집 장기 체류가 시작됐다면 한 달 안에 공사 지사에 입원 확인서·체류 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 두십시오. 공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야 1년이 지나도 연금이 이어집니다.

입원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병원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자체로 연금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2023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혼자 살다가 2025년 3월 낙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이 1년을 넘기자 가족들은 어머니 집이 비어 있으니 주택연금이 끊기고 집을 팔아야 하는지, 어머니가 퇴원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나요?

살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가 생기면 매달 받던 연금이 멈추고 대출 정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거주 기간과 연금 유지 여부
  1. 집을 비운 날

    입원·체류 사유 기록 시작

  2. 1개월 안

    공사에 입원 확인서 등 서면 제출

  3. 1년 미만

    사유와 관계없이 연금 유지

  4. 1년 이상

    불가피한 사유 인정 없으면 이행청구 사유

  5. 이행청구 후

    연금 멈춤, 상환 또는 담보주택 처분 정산

부부 중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거주 요건은 채워집니다. 배우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가입자 본인이 요양시설에 있어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없는 이유로 연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공사 기준상 1년은 공사가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계속된 기간으로 셉니다.

1년 넘게 비워도 연금이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원 등 공사 사장이 정해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한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한 경우는 1년이 지나도 이행청구 사유에서 빠집니다. 공사 기준은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 체류, 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 이주, 관공서 명령에 따른 격리·수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미리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해 인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이행청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옮긴 주택을 새 담보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재건축 조합 참여로 공사가 정한 기간 동안 옮긴 경우, 입원 등 공고된 불가피한 사유로 옮긴 경우는 빠집니다.

연금이 끊기면 집은 바로 팔아야 하나요?

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청구 사유가 생기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갚아야 하고, 현금으로 갚으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하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되, 모자라는 금액은 담보주택 외 재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담보주택 미거주 대응 순서

  • 사유 기록 - 입원일, 체류 시작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모읍니다. 1년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 공사 통지 - 입원 확인서나 체류 사유서를 공사 지사에 서면으로 냅니다. 불가피한 사유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옮기면 별도 종료 사유가 됩니다.
  • 담보주택 관리 - 빈집이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을 계속 냅니다. 훼손되면 정산 때 불리합니다.
  • 변경 검토 - 거처를 아예 옮길 계획이면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금을 새 집으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집 처분이나 간병 비용 분담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약정서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상속 관련 가사 사건과 부동산 처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병원 입원이 길어지면 가족들은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끊긴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입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금이 이어지지만, 공사가 그 사유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공사 조사에서 미거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입원일, 요양시설 입소일, 공사에 서면을 보낸 날, 공사의 확인 회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누가 집을 관리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금융기관이 이행청구를 한 뒤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알린 서면이 있으면 종료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연금이 끝나 상속인이 집을 정산할 때에도 언제부터 이자가 쌓였는지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상속과 부동산 처분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와 거주·입원 기록을 먼저 확인해 연금 유지 여부와 정산 방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연금 약정서·입원 확인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불가피한 사유 인정 가능성·주민등록 이전 문제·연금 종료 시 정산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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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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