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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 업체의 허위 합병 정보로 손실을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근거 없는 합병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제공해 매수를 유도했다면 주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자본시장법 제179조가 근거이고, 허위성과 그 정보 때문에 매수했다는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입 권유 문자와 대화방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기한

허위 정보 유포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의 3년보다 짧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손해 전부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제공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9월 유료 주식 정보 서비스에 연회비 330만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가입 권유 때부터 특정 코스닥 종목이 곧 대기업과 합병된다는 확정 정보가 있다며 매수를 권했고, L씨는 그 말을 믿고 4,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합병 발표는 끝내 없었고 주가는 석 달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으며, 나중에 확인하니 업체가 말한 합병 정보는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L씨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 합병 정보로 손실을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근거 없는 정보를 확정 정보처럼 제공해 매수를 유도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려 투자를 끌어낸 것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고의·과실, 허위성,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매수했다는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별 요건과 시효
주식 손실 배상
근거: 자본시장법 제179조
시효: 안 때 2년·행위 5년
주식 손실 배상
근거: 민법 제750조
시효: 안 날 3년
가입비 반환
근거: 사기 취소·부당이득
시효: 취소권 3년·10년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10조, 제1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시세 변동을 노리고 풍문을 퍼뜨리는 것은 2026. 9. 30.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그 행위로 매매를 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대가를 받아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원에게 맞춘 개별 투자 조언은 투자자문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 정보」「무조건 오른다」 같은 가입 권유 문구는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 다툴 자료가 됩니다.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 정보로 속아 가입했다면 회원 가입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업체는 받은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주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입비 반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가입 권유 문자, 단체 대화방 메시지, 녹음,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매매 내역 정리 - 증권사 거래내역서로 정보를 받은 뒤 매수한 시점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근거입니다.
  • 업체 신고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조회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영업이면 추가 위반이 됩니다.
  • 금융당국 민원·수사기관 고소 -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부정거래·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반환 청구 - 업체와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입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안 때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회원 계좌를 직접 운용했거나 1대1로 종목을 지정해 주었다면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관련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 재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 정보 업체 피해자들은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라며 손실을 떠안거나, 반대로 손실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 쟁점은 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정된 것처럼 말했는지, 그 말이 매수 결정을 이끌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증명되면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립니다.

그 증명은 메시지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업체가 합병 정보를 보낸 시각과 피해자가 매수 주문을 넣은 시각이 가까울수록 인과관계가 선명해집니다. 대화방은 업체가 폐쇄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경우가 많아 화면 캡처와 내보내기 파일을 바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허위성과 인과관계를 함께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같은 방에서 피해를 본 다른 회원들의 자료와 합치면 업체의 반복된 수법이 드러납니다. 업체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투자자문·리딩방 피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화 기록과 매매 시점을 대조해 인과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소와 민사 청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 계약서와 결제 내역·권유 문자와 대화방 기록·증권사 거래내역서·광고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정보의 허위성·매수와의 인과관계·가입비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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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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