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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본을 정정했는데 자녀인 저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의 본이 법원 허가로 정정된 뒤라면 자녀의 본은 주민센터에서 직권정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부 또는 모의 본 정정이 증명서로 명백한데 자녀 본란이 그대로인 경우를 직권정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본 정정 기록이 나타난 증명서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아버지의 본이 정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직권정정은 부의 본이 정정되었음이 증명서로 명백해야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 정정허가신청서를 다시 내고 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받은 정정허가로 본이 바뀐 사실이 등록부에 드러나 있으면, 자녀의 본은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고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년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본을 「경주」에서 「김해」로 고쳤습니다. 2026년 여름 E씨가 자기 증명서를 떼어 보니 여전히 「경주 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E씨는 아버지와 같은 본으로 고치려면 자신도 법원에 정정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 본이 정정되면 자녀 본은 어떻게 고치나요?

자녀의 본은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대법원규칙은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명백한데도 그 자녀의 본란이 고쳐지지 않은 경우를 직권정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본을 따른 경우에는 어머니의 본 정정이 기준이 됩니다.

시·읍·면의 장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뒤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자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아버지의 정정 사실이 나타난 증명서를 가져가 직권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형제자매나 삼촌의 본도 함께 고쳐지나요?

형제자매나 삼촌 같은 방계혈족의 본은 직권정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직권정정 규정은 부 또는 모의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본이 잘못 적혀 있다면 각자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 정정 기록을 근거로 직권정정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누구의 본을 어떻게 고치나
부모 본 정정 뒤 그 자녀
정정 방법: 주민센터 직권정정
자녀의 자녀(손자녀)
정정 방법: 자녀 정정 뒤 직권정정
삼촌·사촌 등 방계혈족
정정 방법: 가정법원 정정허가
자녀 본 정정 뒤 아버지
정정 방법: 가정법원 정정허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자녀의 본이 먼저 정정되면 아버지 본도 따라 고쳐지나요?

아니요. 규칙은 부모의 본 정정을 자녀에게 반영하는 방향만 정하고 있어, 자녀의 본이 법원의 허가로 정정되었더라도 아버지의 본은 직권정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본을 고치려면 아버지 쪽에서 따로 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본을 정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사안은 대개 이 허가 절차로 정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 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합니다.

다만 성을 바꾸는 것이 친생자관계처럼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얽혀 있으면 허가가 아니라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정정은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본 정정 직권정정 신청 순서

  • 아버지 증명서 발급 - 본이 정정된 기록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직권정정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내 증명서 대조 - 자신의 증명서에서 본란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본란만 다르면 직권정정 대상입니다.
  • 주민센터 요청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두 증명서를 제출하며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법원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자녀·손자녀 순차 정정 - 내 본이 정정되면 그 기록을 근거로 내 자녀의 본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한 세대씩 차례로 반영됩니다.
  • 형제자매는 별도 확인 - 형제자매나 삼촌은 각자 직권정정 대상인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방계혈족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입양되었거나 부모 협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정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 정정 상담에서는 아버지가 이미 법원 허가를 받았는데도 자녀마다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려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의 본은 부모의 정정 기록이 증명서에 드러나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쳐집니다. 오히려 삼촌이나 사촌처럼 직권정정이 되지 않는 방계혈족 쪽에서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권정정 여부는 증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아버지의 정정 허가일과 정정 기록일, 자녀 증명서의 발급일을 함께 챙겨 두어야 어느 단계에서 반영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얽힌 문중 사안이라면 세대별로 반영 순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이 다르게 남아 있으면 뒤에 상속등기나 금융기관의 상속 서류에서 동일인 확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정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소명할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서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성·본 관련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정정 기록과 자녀·방계혈족의 등록 상태를 먼저 대조한 뒤 직권정정과 허가 절차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정정허가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직권정정 대상 여부·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의 정정 방법·허가와 판결 절차의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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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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