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했다면 아내와 손자녀는 얼마씩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하고, 아내와 손자녀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녀 몫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에 따라 아내 3/7, 첫째 가지 2/7, 둘째 가지 2/7의 비율이 됩니다. 먼저 자녀들의 사망일과 배우자·자녀 유무부터 제적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각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손자녀도 대습상속인이므로 이 기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들들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몫이 사라지거나 할머니(피상속인의 어머니)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할머니까지 상속인이 되는지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시아버지는 2025. 11. 사망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지만 셋 모두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첫째 아들에게는 자녀 둘, 둘째 아들에게는 자녀 하나가 있으며 셋째 아들은 자녀 없이 사망했습니다. 남은 가족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손자녀 셋이고,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약 7억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도 함께 살고 있어 누가 얼마를 받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는 어떤 자격으로 상속하나요?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녀가 자기 순위로 상속하는 것(본위상속)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그 부모 몫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차이는 몫을 나누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본위상속이라면 손자녀 셋이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누겠지만, 대습상속이므로 부모별로 먼저 몫을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아내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상속인의 아내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사례에서 살아 있는 자녀는 없지만 첫째와 둘째 아들 몫을 손자녀가 대습하므로, 아내 1.5, 첫째 아들 가지 1, 둘째 아들 가지 1의 비율이 됩니다.
| 상속인 | 비율 | 금액 |
|---|---|---|
| 아내 | 3/7 | 3억 원 |
| 첫째 아들의 자녀 1 | 1/7 | 1억 원 |
| 첫째 아들의 자녀 2 | 1/7 | 1억 원 |
| 둘째 아들의 자녀 | 2/7 | 2억 원 |
| 피상속인의 어머니 | 없음 | 0원 |
- 아내
- 비율: 3/7
- 금액: 3억 원
- 첫째 아들의 자녀 1
- 비율: 1/7
- 금액: 1억 원
- 첫째 아들의 자녀 2
- 비율: 1/7
- 금액: 1억 원
- 둘째 아들의 자녀
- 비율: 2/7
- 금액: 2억 원
- 피상속인의 어머니
- 비율: 없음
- 금액: 0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합계 3.5를 기준으로 하면 아내는 3/7, 첫째 아들 가지는 2/7, 둘째 아들 가지는 2/7입니다. 첫째 아들의 자녀 둘은 2/7을 똑같이 나눠 각 1/7을 받고, 둘째 아들의 자녀는 2/7을 혼자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면 아내 3억 원, 첫째 아들의 자녀 각 1억 원, 둘째 아들의 자녀 2억 원입니다.
자녀 없이 먼저 사망한 셋째 아들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셋째 아들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그 몫을 대습할 사람이 없어, 셋째 아들은 상속 계산에서 빠집니다. 셋째 아들 몫이 따로 남아 할머니나 형제의 자녀에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내와 두 가지의 손자녀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셋째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셋째 아들의 아내가 살아 있으면 셋째 아들 몫 1을 받게 되고 계산 기준은 합계 4.5로 바뀝니다. 첫째·둘째 아들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각 가지 안에서 함께 나눕니다.
할머니와 아내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는 상속받지 못하나요?
받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순위 직계존속이라 1순위 직계비속(대습상속인 포함)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는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정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제적 기록을 떼어 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계산이 바뀝니다.
- 사망 시점 비교 - 자녀들의 사망일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 후 재상속이 됩니다.
- 상속분 산정 - 배우자 1.5, 대습되는 가지마다 1로 놓고 비율을 구합니다. 가지 안에서는 대습상속인끼리 다시 균분합니다.
- 빚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채무와 세금을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합니다.
- 분할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서를 씁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에 받은 증여나 부양 기여가 있거나 사망 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적 기록과 증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분·상속재산분할 분쟁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한 집에서는 손자녀들이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손자녀 수가 아니라 먼저 사망한 자녀 수를 기준으로 몫이 나뉩니다. 자녀가 둘인 가지와 하나인 가지의 몫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 기록입니다. 자녀의 사망일이 피상속인보다 앞서는지,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재혼 가정의 자녀가 입양되었는지가 모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억에 기대 협의서를 쓰면 등기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누락된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가 손자녀에게 상속채무를 청구할 때도 대습상속분 비율대로만 책임을 묻게 되므로 비율을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분 산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적 기록으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가지별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상속인의 범위·가지별 상속분·분할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민법 제1010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0조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92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