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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비행기 사고로 아내와 장인이 함께 숨지면 사위가 장인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내와 장인이 같은 사고로 숨져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도 사위는 아내 자리를 대신해 장인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법원 99다13157 판결은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사망 시각이 적힌 기록과 장인의 가족관계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내와 장인의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시각과 사고 기록을 받아 두십시오. 사망 순서가 증명되면 상속 경로가 달라지고, 증명되지 않으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장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도 사위의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내와 장인은 2025. 6. 해외여행 중 항공기 사고로 함께 사망했고, 누가 먼저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에게는 아내 말고 다른 자녀가 없고 장모도 이미 사망했으며, 장인의 아버지(아내의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습니다. 장인 명의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약 6억 원입니다. A씨는 사위인 자신이 장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처할아버지와 나눠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하면 사위가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사위는 먼저 사망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해 장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괌 항공기 추락 사고로 처가 식구 전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대습상속을 하는 사람은 직계비속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경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장인의 아버지(처할아버지)와 나눠야 하나요?

나누지 않습니다. 사위의 대습상속은 장인의 1순위 직계비속(아내) 자리에서 하는 것이므로, 2순위 직계존속인 처할아버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는 사위가 약 6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아내와 사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자녀와 사위가 아내 몫을 함께 대습상속하고, 사위는 자녀 몫의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자녀가 하나면 사위 3/5, 자녀 2/5입니다.

사망 순서가 밝혀지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장인 재산은 먼저 아내가 단독상속하고, 이어 아내가 사망하면서 그 재산이 아내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내에게 자녀가 없으면 아내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사위와 직계존속이 되는데, 사례처럼 아내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사위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사망 순서별 사위의 상속 경로
장인 먼저
장인 재산의 흐름: 아내 단독상속 후 아내의 상속인에게
사위의 지위: 아내의 상속인
아내 먼저
장인 재산의 흐름: 사위가 바로 대습상속
사위의 지위: 대습상속인
순서 불명
장인 재산의 흐름: 동시사망 추정, 사위 대습상속
사위의 지위: 대습상속인

출처 - 민법 제30조, 제1001조, 제1003조, 대법원 99다13157 판결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가 처음부터 대습상속합니다. 결국 어느 경우든 사위가 받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장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두 번 거쳐야 하고 장인의 빚이 아내를 거쳐 넘어오는 순서도 따져야 합니다.

번외: 아내가 결격되었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도 사위가 대습하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하는 배우자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만 정하고 있어, 아내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위가 그 자리를 대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개정 전후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위 대습상속 대응 순서

  • 사망 기록 확보 - 두 사람의 사망진단서와 사고 기록을 모읍니다. 사망 순서가 증명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 장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다른 자녀·배우자가 없는지 봅니다. 다른 자녀가 있으면 공동상속이 됩니다.
  • 재혼 여부 확인 - 사위가 아내 사망 뒤 재혼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빚 조회 - 장인의 금융채무와 세금을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합니다.
  • 상속등기 - 대습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사망 순서 불명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인에게 혼인 외 자녀나 입양 자녀가 있거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관계 기록과 증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위는 처가 재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므로, 장인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면 사위가 장인의 부모나 형제보다 앞서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기록은 사망 시각과 재혼 여부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시각이 다르면 동시사망 추정이 깨지고, 사위가 상속개시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 지위가 문제 됩니다. 사고 직후 발급받은 서류가 가장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처가 쪽 친족이 사위의 상속을 다투면 상속회복청구나 등기말소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사망 시각 기록, 가족관계 서류, 사위의 혼인관계증명서가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되고, 판례가 인정한 동시사망 대습상속 법리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로 가족이 함께 사망한 대습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시각 기록과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처가 친족과의 상속 다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내와 장인의 사망진단서, 장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사위의 혼인관계증명서, 장인 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 가능 여부·공동상속인 범위·사망 순서에 따른 차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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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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