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우자와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외도 기간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을 메모나 메시지로 남겨 두십시오.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혼인을 유지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가을 남편이 직장 동료와 1년 가까이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는 남편이 결혼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여러 차례 숙박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H씨는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과 동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이를 어겨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불법행위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혼반지, 가족 사진, 자녀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처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쳐서 한 번만 받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면 이미 받은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는 재산 상태와 증거 확보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별거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흔히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외도 기간 중 함께 산 기록, 가족 행사 사진, 생활비 이체 내역이 파탄이 아니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순서
- 증거 수집 -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불법 녹음이나 무단 접속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지 여부 정리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제3자 책임의 전제 요건입니다.
- 혼인 상태 확인 - 외도 당시 동거와 생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파탄 후 행위는 책임이 부정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배우자, 상대방,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합쳐서 한 번만 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할지 따로 할지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외도 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합의서·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와 생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수집
합법적 방법으로 확보
- 2
인지 여부 정리
상대방의 혼인 인지
- 3
혼인 상태 확인
파탄 여부 반박 자료
- 4
청구 상대 선택
배우자·상대방·둘 다
- 5
소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결론은 증거와 혼인 상태에서 갈립니다.
증거는 날짜가 붙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이 메시지와 사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기간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이체 기록은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함께 정합니다.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지므로 판결 뒤에는 재산이 확인되는 쪽부터 집행할 수 있어, 상대방의 직장과 계좌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도 기간과 상대방의 혼인 인지 여부를 날짜별 증거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외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상대방 인적사항 자료·외도를 알게 된 날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 책임 성립 여부·혼인 파탄 항변 대응·청구 상대와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1호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