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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녀 셋은 얼마씩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언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녀 셋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어머니는 9분의 3, 자녀는 각 9분의 2를 법정상속분으로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해 상속재산 규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하십시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다고 해서 가족끼리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6년 7월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7억원과 예금 2억원을 합한 9억원이고 빚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F씨를 포함한 자녀 세 명입니다. 큰형은 「장남이 절반은 받아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부부가 모은 재산이니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되나요?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1순위는 아버지의 자녀 등 직계비속입니다.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2026. 9. 30. 기준)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공동상속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공동상속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상속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상속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어 이 순위대로 상속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셋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셋이면 비율은 어머니 1.5, 자녀 각 1이므로 전체 4.5 중 어머니가 3/9, 자녀가 각 2/9를 받습니다. 9억원이면 어머니 3억원, 자녀 세 명 각 2억원입니다.

9억원을 어머니와 자녀 셋이 나눌 때
9억원을 어머니와 자녀 셋이 나눌 때
어머니3억원
자녀 12억원
자녀 22억원
자녀 32억원

단순 예시 계산(생전 증여·기여분 없음 가정)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아들딸, 혼인 여부, 장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같은 순위 자녀의 몫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대습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는 없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모두 갖고 자녀들이 예금만 나누는 식의 분할도 가능하고, 이 합의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생전에 집이나 사업자금을 받은 자녀가 있으면 그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뺍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오래 모시며 간호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언 없는 상속재산 정리 순서

  • 상속인 확정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자녀를 모두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예금·채무를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하고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합니다. 협의의 기준선이 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에 쓰입니다.
  • 분할심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기여분 청구도 이때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가 많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연락 두절자가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와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이 없는 상속에서는 장남이 더 받아야 한다거나 어머니가 절반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가족 사이에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는 민법의 법정상속분이 기준선이 되고, 그보다 더 받으려는 사람이 생전 증여나 기여분 같은 구체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형제 중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비를 냈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하는 주장은 분할 협의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 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협의가 된 경우에도 분할협의서의 내용이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에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없이 개시된 상속의 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협의 또는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부·예금 잔액 자료와 생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 계산·특별수익과 기여분 반영·분할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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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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