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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입원은 몇 개월까지 가능하고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보호의무자에 의한 치료 입원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1차 3개월, 그 뒤 매번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옛 정신보건법의 6개월 입원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법률이 바뀌어 연장마다 요건과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최초 입원일과 연장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치료 입원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연장 결정이 났다면 그 서면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예전처럼 처음부터 6개월씩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첫 입원 기간이 3개월로 짧아졌고, 연장마다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형은 2025년 여름 부모 두 분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은 입원 당시 「6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입원이 이어졌습니다. E씨는 형이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는지, 연장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의무자 입원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3개월 이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을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보호의무자 입원 기간 구조
  1. 입원 직후

    2주 범위 진단입원

  2. 진단 후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일치 소견

  3.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 치료 입원

  4. 1차 연장

    3개월 이내

  5. 이후 연장

    매번 6개월 이내

연장은 단계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3개월 이후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뒤 연장은 매번 6개월 이내입니다. 총기간 상한은 따로 없지만 연장할 때마다 요건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7. 1. 입원했다면 첫 치료 입원은 3개월 안에 끝나고, 그 뒤 1차 연장이 3개월, 이후 연장은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나뉩니다. 병원이 처음부터 6개월을 안내했다면 법이 정한 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치료 입원 전에 거치는 2주 진단입원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짧은 입원입니다. 전문의가 정신질환과 위험성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 병원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입원 뒤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병원 의사 두 명의 소견으로는 부족합니다.

6개월 보호입원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입니다. 구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처음부터 6개월 입원을 허용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치료보다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헌법불합치와 계속 적용 명령이었습니다.

그 뒤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3개월 기간과 2차 진단 요건이 생겼습니다. 입원이나 연장 때마다 병원은 본인과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입원 기간 대응 순서

  • 입원일 확인 - 최초 입원일과 진단입원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개월 기산점이 됩니다.
  • 2차 소견 확인 -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치료 입원 근거가 없습니다.
  • 연장 통지 확인 - 연장 결정과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봅니다. 통지 없는 연장은 다툴 사유입니다.
  • 퇴원 신청 -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합니다. 병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 퇴원 심사 청구 - 퇴원이 거부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유형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었다면 근거 조항이 달라지므로 입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자의 입원의 적법성 검토와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원 가족을 둔 분들은 병원이 안내한 기간을 법정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첫 입원 기간은 3개월이고,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병원의 「최소 6개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진단입원 시작일, 두 번째 전문의 소견일, 3개월이 끝나는 날, 연장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연장 절차가 제때 이뤄졌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통지서 원본과 봉투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원 심사에서 연장의 절차적 흠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법원의 인신보호 절차에서는 수용이 위법하게 계속된 기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자의 입원의 적법성 검토와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입원과 연장 단계별 날짜와 서류를 먼저 대조한 뒤 퇴원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 서면 통지서·연장 통지서·전문의 소견서·퇴원 신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입원 기간 준수 여부·연장 절차의 적법성·퇴원 심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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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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