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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가족 동의를 받아 공격적인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면 가족 동의와 별개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이 치료 목적의 격리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입원 자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 다칠 위험이 급박하다면 응급입원 절차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다칠 위험이 급박하다면 가정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말고 응급입원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 동의가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양극성 장애가 있는 서른 살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6년 가을 아들의 증세가 심해져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자, O씨는 아내와 딸의 동의를 받아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병원 원무과는 후견인이라면 가정법원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가족 동의만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성년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른 가족이 모두 동의해도 이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격리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결정이어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도 법원이 필요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수술 동의와 달리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요건도 갖춰야 하나요?

네, 입원 자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 의한 입원 절차별 요건
격리 허가
요건: 가정법원 허가
기간: 허가 범위
보호입원 진단
요건: 보호의무자 신청·전문의 진단
기간: 2주 범위
보호입원 계속
요건: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일치 소견
기간: 최초 3개월 이내
응급입원
요건: 의사·경찰관 동의
기간: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출처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0조

전문의 진단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이 있을 것과,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먼저 입원하게 할 수 있고,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은 처음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연장 심사를 거칩니다.

당장 위험한데 허가를 기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씁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는데 상황이 매우 급박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정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행정입원 절차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응급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가정법원에 격리 허가를 청구해 두어야 뒤이은 입원 연장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피후견인 정신병원 입원 대응 순서

  • 위험도 판단 - 자해·타해 위험이 급박한지 봅니다. 급박하면 응급입원을 먼저 검토합니다.
  • 허가 청구 - 가정법원에 격리 허가를 청구합니다. 진료기록과 위험 행동 기록을 붙입니다.
  • 보호의무자 신청 - 입원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정신의료기관에 냅니다. 후견인도 보호의무자입니다.
  • 진단입원과 계속입원 - 2주 범위 진단입원 뒤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습니다.
  • 기간 관리 - 입원 기간 3개월과 연장 심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필요 없어지면 퇴원 조치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입원에 동의하는 경우나 요양시설 입소처럼 격리 여부가 애매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시설과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격리 허가 청구와 신상 결정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인이 된 부모는 「가족이 다 동의했으니 입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후견인의 격리 결정에 가족 동의가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고, 입원 자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진단 요건까지 따로 갖추게 합니다. 두 절차가 겹쳐 있습니다.

허가와 입원은 위험 행동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을 부순 날, 가족이 다친 날과 진단서, 경찰이 출동한 기록, 치료를 거부한 경위가 날짜별로 남아야 자해·타해 위험이 드러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법원과 전문의에게 급박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의 격리 허가 심리와 전문의 입원 진단의 자료가 되고, 입원 뒤 연장 심사나 퇴원 청구 다툼에서도 입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입원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격리를 다투는 쪽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격리 허가 청구와 신상 결정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험 행동 기록과 진료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가정법원 허가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절차를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진료기록·위험 행동을 기록한 메모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격리 허가 요건·보호입원과 응급입원 선택·입원 기간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