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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인데 법원 허가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인이라도 가정법원 허가 없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할 수 없고, 치료 목적의 격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이 이를 정하고, 병원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입원 필요성이 적힌 진단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고 진단서에 입원 필요성과 이유를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가정법원 허가 청구와 병원 입원 절차 모두 이 진단서가 출발점입니다.

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치료 결정을 모두 법원에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 치료처럼 격리가 없는 치료는 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조현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2026년 여름 어머니의 증상이 심해져 밤새 집 밖을 헤매고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담당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성년후견인이니 따로 절차 없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격리가 본인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후견인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결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럴 수 없을 때 후견인이 허가를 받아 격리 여부를 정합니다.

병원 입원 절차는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의 신청으로 합니다. 민법상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와 함께 병원의 입원 신청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함께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호의무자 사이에 입원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후견인·부양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므로, 가족 사이 의견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절차가 빨라집니다.

입원 중 치료와 집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료행위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절차로 치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과 허가(2026. 9. 30. 기준)
정신병원 등 격리
필요한 절차: 가정법원 허가
일반 의료행위 동의
필요한 절차: 후견인이 대신 동의
사망·중대 장애 위험 의료행위
필요한 절차: 가정법원 허가, 급하면 사후 청구
거주 주택 매도·임대
필요한 절차: 가정법원 허가

출처 - 민법 제947조의2

입원이 길어져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그 집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이것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집을 정리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 청구를 준비합니다.

피후견인 입원 대응 순서

  • 전문의 진단 - 입원 필요성과 이유가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허가와 입원 절차의 기본 자료입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어머니가 스스로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지 봅니다. 가능하면 본인 결정이 먼저입니다.
  • 격리 허가 청구 - 가정법원에 정신병원 격리 허가를 청구합니다. 진단서와 최근 증상 기록을 붙입니다.
  • 입원 신청 - 허가를 받은 뒤 병원에 보호의무자 입원 신청서를 냅니다. 후견인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치료 중 결정 관리 - 위험한 의료행위나 거주 주택 처분은 따로 허가를 받습니다. 결정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급박해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응급 절차와 사후 허가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과 후견 사무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후견인이 되면 가족의 치료와 입원을 모두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 격리는 본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일이어서, 민법은 후견인에게 그 결정을 혼자 맡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게 합니다.

허가 심판에서 법원은 격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봅니다. 증상이 심해진 날짜와 행동, 통원 치료 기록, 의사의 소견, 이웃이나 경찰과 주고받은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면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허가 없이 입원시키면 나중에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위법한 격리라고 다툴 수 있고, 후견인 변경 청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허가 결정문과 진단서는 입원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병원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과 후견 사무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의 진단과 증상 기록을 바탕으로 격리 허가를 청구하고 병원 입원 요건과 치료 중 허가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년후견 심판서·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최근 증상과 통원 치료 기록·다른 가족의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격리 허가 요건·병원 입원 신청 절차·치료 중 추가 허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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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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