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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본소는 기각되고 반소로 이혼되면 본소에 붙인 재산분할도 판단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판단받습니다. 이혼 본소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특별히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반소 이혼이 인정될 때도 재산을 나눠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그 재산분할 청구를 심리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반소를 낸 쪽도 원하는 분할 방법이 있다면 반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반소를 내는 쪽이 원하는 재산분할 방법이 따로 있다면 반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붙여 두십시오. 이혼과 재산분할은 하나의 소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소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 같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기존 청구가 그대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의 이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J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반소로 이혼만 청구했고, 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재판 과정에서 J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아내의 반소 이혼만 인정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J씨는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되는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소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되나요?

기각되지 않습니다. 본소 이혼에 재산분할을 병합해 청구한 뒤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본소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소로 이혼이 명해질 때도 재산을 나눠 달라는 취지가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소 기각·반소 인용 때 재산분할 판단 흐름
  1. 1

    본소

    이혼 + 재산분할 병합 청구

  2. 2

    반소

    상대방이 이혼만 청구

  3. 3

    본소 이혼 기각

    파탄 책임 인정 안 됨

  4. 4

    반소 이혼 인용

    이혼 성립

  5. 5

    재산분할 심리

    반대 의사 없으면 액수와 방법 결정

이때 본소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반소에 대한 재반소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법원은 반소 이혼을 인정하면서 본소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여 정도를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 누락으로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서, 누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보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파탄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2001므626 사건에서도 본소 원고는 상대방의 파탄 책임을 증명하지 못해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그 재산분할 청구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소를 낸 쪽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본소 재산분할 청구만으로도 분할 액수와 방법은 정해지지만, 원하는 분할 방법이 있으면 반소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소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히면 판단 대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사소송사건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반소와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청구 취지 점검 - 본소 소장에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합되어 있으면 반소 이혼 인정 때도 판단 대상입니다.
  • 반대 의사 여부 확인 - 본소 이혼이 기각되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반대 의사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반소 재산분할 검토 - 반소를 내는 쪽은 원하는 분할 방법을 반소 청구에 담습니다. 본소 청구가 취하되어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정리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 목록과 시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분할 액수 산정의 기준입니다.
  • 판단 누락 대응 - 판결이 재산분할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항소나 상고로 다툽니다. 판단 누락은 파기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소 원고가 재판 중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취하했거나 조정 과정에서 분할 방법에 관한 진술을 남겼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소송에서 자기 청구가 기각될 것 같으면 재산분할도 함께 잃는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조정에 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소에 재산분할을 붙여 두었다면 상대방 반소로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판단받습니다.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 기록 관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변론에서 본소 이혼이 기각되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지, 조정조서에 분할 방법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판단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준비서면 제출일과 변론기일 조서도 챙겨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재산분할을 빠뜨렸다면 이 기록이 항소심에서 판단 누락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을 강제집행으로 실현해야 하므로, 소송 중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소·반소의 청구취지와 변론 기록을 먼저 점검한 뒤 재산분할이 판단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청구를 정리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장과 반소장·청구취지 변경신청서·변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본소 재산분할 청구의 판단 대상 여부·반소 재산분할 병합 필요성·분할 대상 재산 보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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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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