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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합의 뒤 이혼신고 전에 빚을 갚았다면 분할액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미리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그사이 갚은 채무액은 채무에서 빠집니다. 다만 갚은 돈이 기존 예금이나 새로 빌린 돈이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은 그대로라서, 지금은 빚을 갚은 돈의 출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혼신고 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다투려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채무 금액을 그대로 계산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신고일에 실제로 남은 채무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2025년 3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아파트와 대출 1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했습니다. 자녀가 있어 3개월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대출 중 3천만 원을 갚았고, 이혼신고는 7월에 했습니다. J씨는 남편이 갚은 3천만 원 때문에 자신이 받을 분할금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기준일은 합의한 날인가요, 이혼신고일인가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를 먼저 했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의 상태로 정합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기준일
  1.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금액 합의

  2.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이혼신고일

    분할 대상·액수 기준일

  4.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839조의2 제3항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이나 재산 처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일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합의 후 갚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은 금액만큼 채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재산분할 협의 후 이혼 성립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제 자금 출처별 분할대상 재산 변화
기존 예금
채무: 감소
분할대상 재산: 변동 없음
새로 빌린 돈
채무: 변동 없음
분할대상 재산: 변동 없음
제3자에게 받은 돈
채무: 감소
분할대상 재산: 늘어남, 기여도에서 참작

출처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그러나 빚을 갚은 돈의 출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갚았거나 갚기 위해 새로 빚을 졌다면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 3천만 원으로 대출 3천만 원을 갚으면 재산과 빚이 같이 줄어 순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제3자에게 돈을 받아 갚은 경우에는 채무가 줄어든 만큼 분할대상 재산이 겉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그 돈을 받게 된 경위를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재산분할 대상 채무인가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지거나 일상가사로 생긴 빚만 분할 대상 채무입니다. 같은 2005다74900 판결은 부부별산제 아래에서 각자의 빚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채무 변제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서에 적힌 재산과 채무 목록, 금액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합의 후 이혼신고 전에 갚은 채무의 날짜와 금액을 대출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공제할 금액을 특정합니다.
  • 변제 자금 출처 확인 - 기존 예금, 새 대출, 제3자 증여 중 무엇인지 계좌 내역으로 봅니다. 출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재계산 요청 - 상대방에게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법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이후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협의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는 숙려기간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숙려기간 동안에도 대출은 갚아지고 예금은 쓰입니다. 합의서 숫자만 믿고 이혼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사이 빚을 갚았으니 더 달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계좌로 정리됩니다. 합의서 작성일, 대출을 갚은 날, 갚은 돈이 빠져나간 계좌, 이혼신고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누구의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가 기존 재산으로 갚았는지, 새로 빌렸는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준일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협의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나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계산 차이가 크면 재산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지므로, 이혼신고 전에 잔액 증명을 떼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기준일의 재산과 채무를 계좌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변동분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분할 합의서·대출 거래 내역·변제 자금이 나간 계좌 내역과 이혼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 기준일·공제할 채무액·자금 출처에 따른 재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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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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